□유럽의 ‘어업 통제 시스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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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어업 통제 시스템’ 주요 내용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4.03.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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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 어업 규제하기 위해 ‘어업 통제 시스템’ 시행

유럽연합, 어업 지속가능성 위해 어선 통제 규정 70% 개정
수입수산물 2026년부터 ‘CATCH’ 활용 어획증명서 제출해야
어획 과정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수산식품 공급망도 강화

불법·비보호·비규제(IUU) 어업이란 해양자원 남획과 해양생태계 훼손의 원인이 되는 어업 활동을 뜻한다.

불법 어업은 허가 없이 또는 규정을 위반해 자국 관할 수역에서 행해지는 어업 활동을 뜻하고, 비보호 어업은 국가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하는 어업 활동을 의미한다. 비규제 어업이란 국가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 또는 비가입국이 보존 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어업 활동을 뜻한다.

유럽연합은 IUU 어업을 규제함으로써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어업 통제 시스템 개정안 승인

‘어업 통제 시스템’은 △어업 허가(라이선스) △선박 톤수와 엔진 사양 △어업 장비 △유럽연합 소속 선박의 어획물 모니터링과 등록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어업 통제 시스템은 공동어업정책이 올바르게 적용돼 어업·양식 활동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건강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공동어업정책은 회원국 어업인들의 유럽연합 해양 내 비차별적 접근, 총허용어획량 모니터링, 시장 자원을 통한 어업인들의 적절한 생활수준 보존, 수산업의 근대화, 비회원국 접근에 대한 공동규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동어업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어업 통제 시스템 개정안을 유럽연합 의회에 제출했으며 2023년 6월 27일에 최종 승인됐다.

‘CATCH’ 활용 어획증명서 제출 의무

새롭게 발효된 어업 통제 시스템 규정은 유럽연합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선 통제에 관한 기존 규정을 70% 개정하는 등 IUU 어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해당 규정은 발전된 기술에 맞춰 어선 통제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어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어획물의 추적 가능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규정에서는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전자기록 △여가 낚시 △양륙 의무 △제재 시스템 △공급망 추적성 향상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서 제출 △양륙 수산물 허용 오차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해당 규정은 발효일로부터 2년 뒤인 2026년 1월 9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양륙 수산물의 허용 오차는 발효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올해 7월 9일부터 적용되며, 공급망 추적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는 발효일로부터 4년 뒤인 2028년 1월 9일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다.

강화된 어업 통제 시스템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2026년 1월 9일 이후 제3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CATCH’를 활용한 어획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CATCH는 실제 어획한 수산물의 중량이 어획증명서에 기재된 중량을 초과하는 것을 관리·적발할 수 있다.

또 수입통관 시스템 등 이미 사용되고 있는 각종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므로 어획증명서에 기재된 사실과 실제 어획물 정보 일치 여부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IUU 어업을 통제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이 합법적으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국내산, 원양산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어획증명서 발급 때 어획물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교차검증을 진행하고 검사 합격 시 어획증명서를 발급한다.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양륙 의무 강화

유럽연합은 어획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 강화에도 나섰다. 수산식품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국적의 선박과 회원국 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제3국 국적의 선박에 대해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을 통해 추적할 수 있도록 위치 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어획물에 대한 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보관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길이 12m 이하의 선박은 선내 위치 추적장치 설치 의무가 면제되나, 위성 연결 또는 네트워크 통신망을 활용해 일정한 간격 또는 실시간으로 선박의 위치를 기록·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 길이 9m 미만의 어선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가 면제된다. 대형선박의 경우 공동 어업 정책에서 규정한 엔진 출력 한도를 유지하고, 어선의 톤수를 검증하기 위해 엔진 출력 측정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어업일지는 최소 하루에 한 번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마지막 어업이 종료된 직후와 항구, 양륙항에 도착하기 전에도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부수 어획물을 바다에 불법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안으로 운송해 폐기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양륙 의무 부문의 규제도 강화됐다. 어선은 원격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관할 당국은 불법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 종이 올바르게 양륙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륙 의무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은 CCTV 시스템을  어선에 마련해야 하며, 양륙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18m 이상의 어선은 의무적으로 선상에 CCTV 시스템을 구비해 원격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추적성을 향상하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제품에 생산단계에 추적할 수 있는 로트(Lot) 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로트 번호 외에도 수입 수산제품은 어획증명서 번호와 로트 번호를 포괄하는 모든 어획·양식수산물에 대한 명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양식수산물의 경우 양식 생산 단위의 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수산가공식품은 발효 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29년 1월 10일부터 제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로트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용으로 소비되지 않는 관상용 어류와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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