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노동규범’ IUU 어업 식별 조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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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노동규범’ IUU 어업 식별 조건 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4.0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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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선원 강제노동 등 규제 범위 지속적으로 확대
주요 원양어업국인 중국·러시아 IUU 지정, 험로 시사
국내 어선원 노동환경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 나서야

미국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 제재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업계도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발간한 KMI 동향분석 ‘미국, 글로벌 IUU 어업 제재에 적극적 행보’를 통해 미국의 IUU 어업 규제 확대 흐름과 향후 전망에 대해 소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법 제·개정을 통해 IUU 어업 식별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어획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과 아동에 대한 억압적 노동 문제까지 IUU 어업 식별 기준에 포함시켰다.

미국 수산청은 ‘2023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와 러시아, 중국을 최종 IUU 어업국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주목할 내용은 원양어선 어선원의 강제노동이 IUU 어업 식별 조건으로 고려됐다는 점이다. 

강제노동 혐의가 언급된 국가는 중국과 대만이다. 중국과 대만 국적 원양어선에 승선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어선원은 신분증을 압수당하는 등의 인권침해는 물론 채용 수수료 부과, 공해상 장기간 조업(하루 18~22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던 것으로 지적됐다. 

최종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제한, 관할 수역 내 통항 금지 등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KMI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IUU 어업국 최초 지정은 IUU 어업 규제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 행보를 시사한다”면서 “주요 원양어업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최종 IUU 어업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재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양업계도 어선원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KMI의 조언이다. 우리나라는 ‘2019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서 지역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위반 혐의로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원양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통해 4개월 만에 조기 해제된 이력이 있다.  

KMI는 “미국의 어선원 강제노동 식별 조치가 공해상 조업, 외국인 어선원 승선 등 우리나라 원양어업과 유사한 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국무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22년, 2023년 연속 어선원 노동환경이 지적됨에 따라 IUU 어업 행위 회피를 위해선 어선원 노동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KMI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IUU 어업 규제가 강화되고, 규제 범위 또한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어선의 IUU 어업에 대한 각별한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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