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UU 어업 제재 조치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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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IUU 어업 제재 조치와 향후 전망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4.0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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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 어업 규제 범위에 ‘연안국 EEZ 조업’까지 포함될 듯

모라토리엄보호법 등 자국 법·제도 정비로 제재 강화
규제 범위 PLMR 혼획, 해상 노동 규범 등 대폭 확대
지역수산관리기구 참여와 모니터링, 긴밀한 공조 필요
IUU 어업정의.

미국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에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UU 어업 식별 기준이 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까지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IUU 어업 관리·감독 동향을 좀 더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UU 어업 규제 위한 법·제도 구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이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등 다양한 국내외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국 법을 통해 어업 분야 국제질서 선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의 일환으로 미국은 지난 2009년 이후 격년 단위 법정 보고서인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통해 IUU 어업국을 지정해 미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당초 해당 보고서는 IUU 어업 행위를 규제하는 데 주안점을 뒀으나, 2019년 자국 법 제·개정을 통해 IUU 어업 식별 범위를 ‘보호대상 해양생물자원(PLMR) 혼획’, ‘상어 포획’까지 확대했으며, 2023년엔 모라토리엄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어획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과 아동에 대한 억압적 노동 문제까지 IUU 어업 식별 기준에 포함시켰다.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등재된 예비 IUU 어업국은 미국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다. 적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IUU 어업국’으로 지정돼 해당 국가 선박의 미국 입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미 관할 수역 내 통항 금지조치 등이 취해진다. 또 수입 금지조치 시행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어업활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WTO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전체 수산물과 수산식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IUU 어업국에 멕시코·러시아·중국 지정
미국 수산청은 ‘2023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통해 예비 어업국 7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러시아, 중국을 최종 IUU 어업국으로 신규 지정했다. 
멕시코는 소형 어선의 멕시코만 미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침범과 불법조업, 보호 대상 어족자원 과잉어획 등을 이유로 2015년 이후 예비 IUU 어업국으로 꾸준히 지정됐다. 이후 양자 협의 등을 진행했으나 불법조업 어선 수가 감소하지 않아 2021년 최종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고, 똑같은 사유로 2023년에도 지정됐다.
러시아는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수역 내 자국 선박의 보존관리조치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나 관련 세부 정보와 시정조치를 공개하지 않아 최종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중국은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수역 내에서 무허가 선박으로 조업한 혐의와 여러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고 상어와 바다거북을 포획한 혐의, 원양어선 어선원의 강제노동 혐의 등으로 최종 IUU 어업국이 됐다. 

IUU 대상, 해상 노동규범까지 확대
‘2023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주요 특징은 해상 조업에서의 노동·관리 취약성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미국 수산청은 공해상 조업이 강제노동, 채무 속박, 임금 유보, 과도한 초과근무, 열악한 근로·생활환경, 장기간 고립 등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에 취약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에서 공해상 조업 생산 수산물에 대한 높은 의존도, 고용주와 근로자 간 힘의 불균형, 외국인 어선원의 정보 접근성 제한 등이 근로자의 효과적 권리 주장을 제한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보고서는 공해상 조업 어선에 대한 접근적 제한과 물리적 정책·규제 적용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공해상 노동 문제의 실효적 관리와 접근을 도모하기 위한 미국의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고 KMI는 분석 자료를 통해 밝혔다.
강제노동 혐의가 언급된 국가는 중국과 대만 두 개국이다.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신으로 구성되며 인권관리 취약, 채용 수수료 부과, 승선 시 신분증 압수, 공해상 장기간 조업(하루 18~22시간 노동) 등이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국은 이러한 노동 관련 문제가 다양한 어종에 걸쳐 공해상 조업 어선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오징어(중국), 참치(중국, 대만) 등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미국 수산청은 양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선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조사·기소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 마련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IUU 어업 예방 노력 강화에 나서야
미국은 2019년 발간한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IUU 어업 행위를 식별했지만 자국 법의 한계로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지 못한 사실을 밝혔다. 이후 모라토리엄보호법 개정, 지역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채택 등을 통해 법·제도를 정비했으며, 향후 연안국 EEZ 조업까지 IUU 어업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미국은 ‘해양안보 및 어업 집행법’ 입법을 통해 연방 정부 차원의 IUU 어업 대응 필요성을 밝히고, ‘2022~2026년 IUU 어업 방지 국가 5개년 전략’을 수립하며 글로벌 협력 확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IUU 어업 대응 연합’을 결성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도 했다. 
KMI는 중국에 대한 IUU 어업국 최초 지정은 IUU 어업 규제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 행보를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주요 원양어업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최종 IUU 어업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재 수위도 멕시코 사례와는 달리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와의 협력도 예상되는데, 최근 EU는 ‘중국 어업활동이 EU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IUU 어업을 통해 생산된 중국 수산물의 수입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해 구속력 있는 국제어업 규범인 보존관리조치가 제·개정되고 IUU 선박 목록이 관리됨에 따라 지역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강화에 미국의 논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역수산관리기구 내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미국과 함께 가입한 12개 기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KMI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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