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수산식품에 식품 이력 추적 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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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 수산식품에 식품 이력 추적 규칙 적용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4.0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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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력 추적 기록이 요구되는 수산식품 품목
식품 이력 추적 기록이 요구되는 수산식품 품목

미국이 2026년 1월 20일부터 일부 수산식품에 식품 이력 추적 규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식품 안전성이 특히 요구되는 어류와 갑각류, 이매패류 연체동물, 즉석 섭취 샐러드(수산물 샐러드 포함) 등 특정 식품에 대해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 안전 위험 발생 예방·완화 목적
식품 추적성 규칙은 식품을 매개로 한 질병의 발병과 식품 안전 위험 발생을 예방·완화하기 위해 생산, 가공, 포장, 운송 등 전체 공급 이력 정보를 기록·보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식품 추적성 기록에는 식품이 변형되거나 위치 또는 수령인이 변경되는 ‘중요 추적 사건’과 중요 추적 사건을 구성하는 세부 정보(시간, 위치, 로트 번호, 수량 등)인 ‘주요 데이터 요소’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2023년 11월 3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 추적성 규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식품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규정 이행을 돕기 위한 설명 자료를 공표했다. 
이번 설명자료에는 △추적성 로트 코드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주요 데이터 요소를 송장 또는 선하증권에 표시하는 방법 △특정 품목의 공급망 및 추적성 기록 예시 △영상 설명자료 등이 포함됐다.

코드 정의와 구성은 기업 자율에 맡겨
추적성 로트 코드는 고유 로트를 식별하기 위해 기업에서 할당하는 고유 식별 코드로, 주로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식품이 처음 포장될 때(어선 어획 제품 제외), 첫 번째 지상 수령인이 수령할 때 또는 식품이 변형될 때 추적성 로트 코드가 할당돼 식품이 공급망을 통해 이동하는 동안 동일한 코드가 유지된다.

추적성 로트 코드는 공급망 내 핵심 데이터 요소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미국 FDA는 식품 출처와 공급 이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적성 로트 코드와 해당 출처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추적성 로트 코드 출처란 추적성 로트 코드가 할당된 물리적 위치와 연락처 정보를 의미하며, 업체명과 전화번호, 실제 위치 주소(또는 지리적 좌표값), 국가명 등을 포함한다. 필요시 식품시설 등록번호 또는 코드 출처에 관한 위치 설명을 담은 웹 추적 등 추적성 로트 코드 출처를 대체하는 참조자료를 미국 FDA에 제공할 수도 있다.

미국 FDA는 추적성 로트 코드와 출처에 관한 문서화를 요구할 뿐 기업의 추적성 코드 정의와 구성은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식품 이력 추적 요건에 대한 최종 규칙에 따르면 식품 라벨 또는 포장에 추적성 로트 코드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선하증권이나 사전 선적 통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이메일 또는 QR 코드 등에 정보를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망 내 다음 수령인에게 추적성 로트 코드를 전달할 수 있다.

특정 식품에 대한 설명자료 발행
미국 FDA는 공급 단계별 중요 추적 사건과 주요 데이터 요소 예시에 관한 설명을 제공한다. 식품 추적성 규칙이 적용되는 수산식품 중에서도 어획한 참치, 연어 통조림, 양식 틸라피아, 통조림 참치를 이용한 델리 샐러드에 관한 설명자료가 발행돼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FDA에 따르면 참치를 어획해 외식업체에 참치 스테이크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망은 크게 ‘어선→최초 지상 수령인→가공업체→유통업체→외식업체’로 구성되며, 어선 어획 이후 모든 단계에 식품 추적성 규칙이 적용되므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어획된 참치가 항구에 도착한 후 이를 소유하는 업체는 최초 지상 수령인으로 간주돼 참치 수령과 관련한 주요 데이터 요소를 기록·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획 날짜와 위치 등 어선으로부터 주요 정보를 전달받아야 한다. 또 최초 지상 수령인은 참치에 추적성 로트 코드를 할당하고 출처를 기록해야 한다. 이후 참치를 스테이크 형태로 변형·가공할 때 가공업체는 새롭게 추적성 로트 코드를 할당해야 하며 수령과 운송, 배송과 관련한 주요 데이터 요소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가공된 참치를 수령한 유통업체와 외식업체는 추적성 로트 코드 할당 조건에 부합(식품이 처음 포장될 때, 첫 번째 육상 수령인이 수령할 때, 식품이 변형될 때)하지 않으므로 수령 또는 배송과 관련한 주요 데이터 요소만 기록하면 된다.

어획한 연어를 통조림으로 가공해 소매 판매하는 경우 최초 지상 수령인과 가공업체에 식품 추적성 규칙이 적용되며, 연어 통조림으로 가공된 이후에는 식품 추적성 목록에 없는 형태(통조림)로 변형되므로 추적성 요건에 따를 필요가 없다. 양식 연어를 이용해 연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양식장과 생산자 수 등 확인을 위해 가공업체에 식품 추적성 규칙이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연어 통조림으로 가공된 이후에는 식품 추적성 목록에 없는 형태(통조림)로 변형되므로 추적성 요건에 따를 필요가 없다. 소매 판매를 위해 필렛 형태로 가공하는 양식 틸라피아의 경우 공급망 전체에 식품 추적성 규칙이 적용된다. 가공업체에서 활어를 필렛 형태로 가공·변형하므로 추적성 로트 코드를 할당해야 한다. 

통조림 참치와 식품 추적성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재료를 이용해 델리 샐러드를 제조·소매 판매하는 경우엔 최초 지상 수령 이후부터 소매 판매되기까지 전 과정에 식품 추적성 규칙이 적용된다. 참치를 어획한 경우 첫 번째 지상 수령인은 추적성 로트 코드를 할당해야 하며 참치 통조림으로 가공하는 첫 번째 가공업체는 식품 추적성 목록에 없는 형태(통조림)로 변형하므로 변형 또는 배송에 관한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참치 통조림과 식품 추적성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재료로 델리 샐러드를 가공하는 업체는 ‘델리 샐러드’가 식품 추적성 목록에 해당하므로 추적성 로트 코드를 할당하고 변형 또는 배송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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