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경원 ‘육상양식장 전기료 지원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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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경원 ‘육상양식장 전기료 지원방안’ 보고서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11.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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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담에 운영 중단 ‘속출’… 넙치양식장 전기료 지원 명분은 ‘다양’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감면’, 
‘전기요금 인상분 보조지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감면’ 등 
4가지 제안 가운데 정부에서 적절한 방안 선택해 지원해야
전기요금 지원 위해서는 전기공급약관 등 규정 개정 필요해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진규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급등으로 올해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양식어가에 대해 요금할인과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육상약식장 전기료 지원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전기료 지원방안으로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감면’, ‘전기요금 인상분 보조지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감면’ 등 4가지를 제안하고, 육상양식장 전기료 지원에 따른 요금 절감액을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상양식장은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이 연평균 약 4000만 원 증가했고, 지난해 이후 경영 악화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박 연구위원은 육상양식장 탄소중립 이행 참여 확대와 경영비용 저감을 위한 지원이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육상양식장의 적자 경영이 불가피하며 만약 육상양식장에서 정책 지원 대상인 면세유 등으로 에너지원을 변경할 시,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대기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본방향으로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한시적(1개 분기)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요금 지원을 제안했다.
요금 할인 및 보조는 전기요금 특례할인(20%)을 적용(일몰제)하고, 전기료 인상분 일부(50%)를 보조(한시적)하며, 세금 감면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총 전력사용금액의 3.7%) 면제(한시적), 전기사용료 부가 가치세(10%) 면제(한시적)를 방안으로 꼽았다.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
박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해 단백질 식량 생산산업인 육상양식장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중점 지원산업의 보호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특례할인제도를 운영 중(총 6개 분야)이며, 분야별로 일몰기한 여부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현재 농축수산 분야는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에 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월 20~50% 범위 내에서 할인 적용하고 있다.
농어업 분야 특례할인 적용 대상 시설의 특징은 대체로 원물을 1차 가공하는 시설이다.
도축장은 소, 돼지 등 가축을 축산농가로부터 수집해 도살 후 해체한 지육 상태, 지육에서 뼈를 제거한 생육 상태로 가공·포장하는 1차 가공시설에 해당된다.
미곡종합처리장은 개별 농가에서 수확한 벼를 수집해 건조, 도정, 포장, 저장 등의 전 공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1차 가공시설에 해당한다.
천일염 생산업은 원물에 해당하는 바닷물을 정제·증발시켜 소금 결정으로 가공·포장하는 시설로 1차 가공시설에 해당한다.
박 연구위원은 육상양식장의 경우 종묘(원물)를 입식해 상품성 있는 성어로 육성(가공)하는 시설로 원물을 1차 가공하는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시설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단백질 식량이자 국민 횟감인 넙치 생산시설(육상양식장)에 대한 전기료 특례할인 적용은 기존 농축수산 분야 특례할인 적용시설 사례로 볼 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넙치 육상양식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 비율은 도축장이나 천일염 생산시설과 같이 월 20% 할인 적용을 추천하며 이 경우 제주지역은 분기당 36억 원의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단, 육상양식장에 대한 전기료 특례할인 적용 기간은 도축장과 같이 일몰제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다.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천일염 생산시설의 경우 국민의 주식인 쌀과 다른 물질로 대체 불가한 소금이라는 필수재 생산시설로 간주해 보호대상 산업이며 일몰기한이 없다.
도축장이나 육상양식장은 축육이나 수산물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이들 식품의 섭취는 주식이 아니라 부식의 개념이고 다른 단백질 급원으로 대체 가능해 일몰기한을 유지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분 보조 지원
박 연구위원은 특히 제주지역은 육상양식장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보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계속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요금 인상분에 대한 보조 지원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농사용(을) 전기료, 농어업용 면세유, 화물차 등의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정부), 농사용(을) 전기료 및 면세유(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사용 전력요금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남과 전남지역은 농업을 포함해 어업(육상양식장)에도 전기요금 인상분을 보조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종묘, 시설원예 농작물 재배, 수산물 양식업, 농수산물 저온창고 등이며 조건은 2022년도 4분기에 사용한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역 핵심 산업인 넙치 육상양식장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지원이 없어 적자 경영 상태이며, 폐업 어가가 속출(2022년 4월 기준, 16개소 운영 중단)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전력 사용량이 많은 넙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농사용(을) 요금 인상분의 50% 지원이 필요하며 분기당 15억 원의 경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감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최대 규모로 적립하고 한시적 면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됐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조성 금액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금 조성금 부과는 전체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적립 규모는 최근 5년간 2조 원 내외에서 2023년 2조6000억 원으로 약 6000억 원 증가를 예상했다.
기금의 사용 분야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취약 지역주민에 대한 전력 공급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는데 국가의 보호·육성 대상 산업인 어업(양식업 등)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육상양식업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3.7%)를 납부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증가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K 넙치 양식장의 전기요금 세부 명세(2023년 7월 기준)를 보면 당월 요금계가 3376만 원이며, 여기에는 전기요금계 2969만 원에 전력기금이 109만 원(3.7%)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300개소)와 전남(200개소)지역 육상양식장 기금 부담금(3.7%)을 면제하면 월 3억5000만 원(제주지역 2억1000만 원), 분기당 10억5000만 원(제주지역 6억3000만 원)의 전기료 경감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감면
유럽연합(EU) 국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다각적으로 요금을 지원(세금 감면, 전력회사 지원 등)하고 있다.
국내와 달리 유럽 국가에서는 2022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상업용 및 가정용에 대한 에너지 세금 감면, 전력공사 영업손실분의 일부 직접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세금 감면 주요 사례로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감면(10%→5%)과 전기소비세 감면(5.11%→0.5%)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전력공사의 영업 손실분(12조 원) 일부를 2년간 보조하고 노르웨이는 전력회사에 대해 동계기간(3개월) 전력시장가격 초과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소비자에게 동계기간(3개월) 동안 월 24만 원, 최대 72만 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요금 인상분 직접 지원 외에 발전소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실시하는 곳은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이다.
스페인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 수익이 발생하던 일부 무탄소 발전원에 대해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영국은 석유·가스 생산업체 등 추가 수익이 발생한 업체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10% 인상한다.
박 연구위원은 “이런 해외 사례를 토대로 넙치 육상양식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어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발생분 중 부가가치세(10%)의 한시적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세부명세서상 세금은 부가가치세(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3.7%)으로 구성하면 되고 전기요금 부가가치세(10%) 면제 시 제주지역 육상양식장은 월 6억 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4개 방안 모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당국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서는 전기공급약관 등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식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의 경우, ‘전기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특례에서 ‘양식장 전기요금 할인’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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