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로 꼬막·굴 수출 시 미생물 기준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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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로 꼬막·굴 수출 시 미생물 기준 충족해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3.1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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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4일부터 ‘식품 규정 개정 3호’ 시행
수출업체, 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에 대비해야

싱가포르 식품청이 최근 ‘식품 규정 개정 3호’를 발표했다.

올해 9월 싱가포르 식품청이 발표한 ‘2023 식품 규정 개정 3호’는 비즉석섭취식품의 미생물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조항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다.

기존 규정은 식품의 미생물학적 요구사항 적용 대상을 즉석섭취식품에 국한하고 있어 규정을 통해 비즉석섭취식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싱가포르 식품 규정은 즉석섭취식품을 우려되는 병원균 또는 기타 미생물을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조리 또는 기타 형태로 가공할 필요 없이 직접 섭취할 수 있도록 판매되는 식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즉석섭취식품의 정의와 함께 비즉석섭취식품을 ‘즉석섭취식품이 아닌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비즉석섭취식품은 미생물 오염 우려가 높아 섭취 전 조리 또는 가공이 필요한 식품으로 간주했다.

기존 식품 규정은 즉석섭취식품에 한해 미생물학적 기준을 설정했으며 장내세균과 대장균, 병원체로 구분해 대장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웰치간균, 응고효소 양성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에 대해 기준치를 두고 있다.

개정된 기준규격 명칭은 즉석섭취식품 및 비즉석섭취식품 모두를 포괄하기 위해 ‘식품의 미생물학적 기준’으로 변경됐다. 비즉석섭취식품 중 꼬막과 굴에 대해서 살모넬라, 세균성 이질균, 비브리오 콜레라, 장염 비브리오균,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기준치가 신설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4년 3월 4일부터 해당 규정이 시행되므로 싱가포르로 굴과 꼬막 등을 수출하는 업체는 사전에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해 규정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 해당 미생물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싱가포르로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식품청은 꼬막과 굴을 고위험 품목으로 지정한 상태로, 한국산은 냉동 상태로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 시 국내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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