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선 수산물 과대포장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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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선 수산물 과대포장 규제 나선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3.1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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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2024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
수산물 4겹 이내 포장… 비용도 판매가의 20% 이하여야

중국 정부가 과도한 상품 포장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과도한 상품 포장을 지양하고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더해 올 9월 1일부터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 ‘식품 및 화장품의 과도한 포장 제한 요구사항’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표준은 수산물을 포함해 중국에서 생산·판매·수입되는 31개 식품 품목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제품의 순중량에 따라 포장의 불필요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의 기준이 마련됐으며, 곡물과 곡물 가공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포장층이 4겹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 내용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포장을 제외한 모든 포장비용이 제품 판매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 9월 8일 신선식품의 포장 제한에 관한 표준도 공개했다. 해당 표준은 상품 과대포장 방지를 위해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신선식품을 포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까지 기업은 요구사항에 따라 포장을 개선·수정해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생산 또는 수입된 제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만료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신선 수산물의 경우 제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포장을 포함해 4겹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포장층이란 신선식품을 완전하게 감싸 흩어지지 않도록 포장한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층의 개수를 일컬으며, 신선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을 첫 번째 포장층으로 간주한다. 포장층 수 계산 시 그물망이나 그물 포장재, 두 가지 소재로 구성된 복합포장, 서랍형 포장은 1겹으로 계산한다. 

단순한 매듭용 끈, 라벨, 로고, 라이너, 충전물, 완충재, 진공필름포장, 포장 외부에 밀착하는 열 수축 포장 등은 포장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수산물은 판매가격 대비 포장비용이 15% 이하여야 하며, 판매가가 100위안(한화 약 1만8478원) 이하인 수산물은 20%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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