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이민정책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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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이민정책은’ 토론회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9.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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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소멸 가시화… 이민정책 위한 공론화·숙의 과정 필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최한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이민정책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민정책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지정토론 중 수산 부문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이민정책 통해 어촌 소멸 늦출 수 있어”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현재 우리는 농어촌 소멸과 인력 부족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국가 소멸을 논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장담한다. 국책기관에서 농어촌 소멸에 대해 연구한 자료가 많은데, 어촌은 10년 이내에 다 소멸할 것이라는 게 그 결과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촌에 살아보라며 금전적인 지원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정착하는 이들은 몇 되지 않는다.

반면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들어와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성실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지원한다면 어촌 소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늦출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민자가 정착하고 싶은 농어촌 환경 만드는 게 우선”
이창수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이미 어업인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없을 경우 제대로 된 어업활동이 이뤄지기 힘든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과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촌으로의 노동력 공급과 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협은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민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은 이민노동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과거와 같은 어업노동에 종사할 것인가이다. 

이 밖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정착할 것인가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인종차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어촌에 계속 정착하게 할 것인가 등이다.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농어촌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촌의 인력난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어떠한 유형의 인력이 부족한가이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필요한 부분은 단순노무직이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 노무인력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노동환경도 도시의 제조업에 비해 좋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 어업노동자의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당장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문제다.

여타 직종과 마찬가지로 어업 역시 매우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 실제 귀어자가 많지 않은 원인이기도 하다. 조직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폐쇄성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민자를 위해 특혜를 부여할 만큼 우리 사회가 너그러운지 의문스럽다.

지금은 외국인 선원 관리 등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민정책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내국인이든 이민자든 그들이 자발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한적 이민 프로그램 도입 필요해”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

우리나라 어가인구 감소는 세계 1위 수준으로 2045년이면 전체 어촌의 97%가 소멸위험지역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어촌의 초고령화(44% 수준)와 신규 인구 유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촌 소멸 시계는 갈수록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 소멸을 예방하고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촌 소멸 관련 통계지표는 악화되고 있다. 수산 분야의 높은 진입장벽과 소멸 방지를 위한 국가정책에도 불구하고 어촌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정책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촌사회는 이미 외국인 종사자,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 귀어인 등 구성원의 다변화와 다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종사자 없이는 어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들의 잦은 이탈로 안정적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제한적 이민 프로그램 도입과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고, 기존 공동체에 잘 융화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민정책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공론화 과정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어업과 어촌 분야에서 이민정책 도입 타당성과 도입 시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돼야 하며, 어촌을 유지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민정책 도입 전 국민의 이해와 공감 필요”
김정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해양수산부는 어촌 소멸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 귀어귀촌 활성화, 수산공익직불제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촌 유입의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어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도시 수준의 일자리와 생활수준을 갖춘 경제·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5년간 총 3조 원을 투자해 300개 어촌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귀어귀촌인들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과 양식장 임대제 도입을 추진하고,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창업·주택자금과 청년어촌정착자금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어촌 관계인구도 확대하고 있다.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어촌 살아보기 체험, 어촌 유휴시설을 공유 사무실로 제공하는 어(漁)케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감소하는 어가인구 대비 어촌의 유입인구는 부족한 실정이기에, 해양수산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이민정책 프로그램 추진과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이민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정책적, 사회적, 문화적 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연관된 어촌 주민들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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