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근태 신임 서울건해산물 중도매인조합장
상태바
[인터뷰] 박근태 신임 서울건해산물 중도매인조합장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7.03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른김 감미료 검출로 유통인 피해 보면 안 돼”

식약처에 납품처 아닌 산지공장에서 조사 실시토록 요구
서울시공사와 적치장소, 거래실적 기준 현실화 지속 협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매년 마른김 감미료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중부시장 마른김 유통인(중도매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식약처 측에 유통인 서명부와 건의서를 전달하고 산지공장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박근태 (유)창신수산 대표(사진)가 지난 6월 1일 취임식을 갖고 제22대 서울건해산물 중도매인조합장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진행, 급변하는 유통환경 등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박 조합장이 가장 먼저 손꼽은 사안은 마른김 감미료 검출에 따른 유통인 피해 줄이기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하는 마른김을 수거해 사용이 금지된 감미료 5종(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이 첨가돼 있는지 검사를 실시한다.

이 같은 감미료는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인체에 해가 없어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쓰지 못하게 돼 있다. 감미료가 나온 마른김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자는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박 조합장의 주장이다.

박 조합장은 “일부 몰지각한 마른김 생산자들이 감미료를 첨가하면 납품처에서 해당 상품을 폐기처분해야 한다”면서 “식약처는 감미료 조사를 납품처인 도매시장이나 마트 등이 아닌 마른김이 생산되는 시기에 산지공장에서 실시해 유통되기 전에 사전 적발·폐기하고 해당 업자를 고발 조치해 유통인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조합장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반납했던 제2주차장 적치장소를 돌려받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그는 “건어물은 특성상 부피가 크고 매입 잔품을 쌓아두는 특성이 있어 적치장소가 늘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주차장 부지 점유를 우려하는 서울시공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도매인 영업에 어려운 점도 있는 만큼 꾸준하게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조합장은 현재 입법 예고돼 있는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올 10월부터 시행되면 건어부류의 경우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이 성수기(10~3월)엔 개인이 2000만 원, 법인이 4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비수기(4~9월)엔 현재 기준(개인 1600만 원, 법인 320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약으로 제시했던 거래실적관리 제도를 연 4회에서 2회로 조정하는 것은 서울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77년 중부시장에서 시작해 1985년 가락시장으로 터전을 옮긴 박 조합장은 마른김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도매인이다.

박 조합장은 “1985년 가락시장이 개장했을 당시만 해도 건어부류 매출이 500억 원에 달할 만큼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200억~250억 원 수준”이라며 “지금은 과거와 유통구조도 달라지고 식생활의 변화도 있다 보니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건어물만큼은 지금도 수도권 최고의 분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모든 부류의 중도매인들과 화합해 가락시장만의 경쟁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