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수산 재지정, 법정 다툼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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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수산 재지정, 법정 다툼으로 가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7.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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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구리시에 ‘지정 기간 일시 연장 무효’ 내용증명 보내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 요청하고 도매법인협회와도 연대
정택식 대표 “재지정 결격 사유 없고 시장 활성화에 최선”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인 강북수산(주) 재지정 사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강북수산은 지난 19일 구리도매시장 개설자인 구리시 측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등 관련법에 근거해(8가지 이유를 들어) 올 12월 31일까지 지정 기간을 조건부로 일시 연장한 것은 무효이므로 △6월 30일까지 7년 단위의 지정기간을 갱신한 지정서를 발급하고 △재지정이 불가한 경우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해당 사유에 위법이 있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앞서 강북수산은 지난 6월 9일 지정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리시에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신청했지만, 구리시는 올 12월 31일까지 기간 만료를 일시 연장했다. 그러면서 구리시는 한 가지 조건으로 강북수산에 일반경매 비율을 현 19.6%에서 25%까지 상향시키고, 이를 3개월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도매시장법인 허가를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강북수산 정택식 대표는 “농안법이나 구리시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강북수산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서 결격될 사유는 전혀 없다”면서 “구리시의 결정과 답변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20년 10월부터 회사 경영을 책임진 이후 판매장려금 지급 확대, 어대금 연체 이자율 개선, 중도매인 조합 사무실 지원, 상장수수료 인하, 비영업용 자산 매각 비용으로 매수도매 거래 확대 등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 약속했던 모든 사항을 지켰다”면서 “최근에도 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부실채권 정리에 나서는 등 지정을 불허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개설자가 왜 정상적인 지정기간을 갱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강북수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거래물량 매수도매 비율은 15.07%였지만 2021년 15.69%, 2022년 17.63%, 2023년 5월 기준 21.83%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강북수산은 지난 2021년 어대금 연체이자율을 연 12%에서 9%로 내리고, 중도매인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상장수수료를 기존 5%에서 4.75%로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

정 대표는 강북수산 재지정을 위해 총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구리시와의 협상채널은 열어놓은 상황이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사)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구리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중도매인조합과의 연대에도 나섰다.

정 대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로 수산업계 전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구리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우는 사람 뺨 때리는 처사밖에 안 된다”면서 “강북수산은 산지 출하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라는 공익적 역할 수행은 물론 88명 중도매인들과 36명 직원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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