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어선 사고 시 강력처분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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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어선 사고 시 강력처분 제도 도입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4.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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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계획 수립·시행

어선의 고의·중과실 사고 발생 시 어업허가·면허에 대해 정지·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어업설비에 무선원격 조정 기능을 추가한 ‘원격조정장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안전한 어선으로 안심되는 어업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수립된 이 시행계획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한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2022~2026)’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총 4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해양수산부는 시행계획 추진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상 인명 피해 규모가 평균 87.8명이었던 것을 올해는 10% 정도 줄어든 79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과실로 발생하는 어선사고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의 고의·중과실사고 발생 시 어업허가·면허에 대해 정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처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조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고자 조업 시 주로 사용하는 어업설비에 무선원격 조정 기능을 추가한 ‘원격조정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난위치발신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업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선 안전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선의 위치를 관리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고 다발선박, 나홀로선박, 소형선박 등 고위험·취약어선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도 실시한다.

시행계획에는 또한 선제적 관리로서 안전한 어선이 건조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어선 설계 플랫폼과 어선건조산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어선건조업 등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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