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되고 기상특보 시 조업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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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되고 기상특보 시 조업도 제한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3.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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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선안전조업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우선 소규모 조업 어선원의 인명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만 제한하도록 돼 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시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 일부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하고,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도서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4월 26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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