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어업인후계자 3500명 육성한다
상태바
향후 5년간 어업인후계자 3500명 육성한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3.13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향후 5년간 어업인후계자 3500명과 청년어선원 600명이 육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 어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을 담은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농어업인 육성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에 따르면 첫째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 분야 진출 여건 마련을 추진한다.

수산업의 첨단산업화를 통해 청년들이 수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개선하고, 어선·위판장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간다. 이와 함께 청년어업인에 대한 생애주기적인 지원을 시행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후계·청년어업인 육성을 추진한다.

젊은 인력들이 더 많이 수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산계 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수산계고 졸업생이 수산계 대학에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홍보 등 현재 수산 분야에 종사 중인 청년들의 대학 진학을 활성화해나간다.

수산계고교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실습 지원, 취업처 연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선어업 및 양식산업 분야에서 전문성 높은 교육을 제공해 청년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모한다.

셋째,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창업을 지원한다.

후계·청년어업인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개선한다. 융자 규모를 현재 1200억 원에서 2000억원으로 키우고, 수산업경영인 선발 규모를 매년 600여 명에서 1000여 명으로 늘린다. 또한 어업인후계자 및 우수경영인 육성자금의 금리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어업인에게 ‘어선청년임대’, ‘임대형 양식장 운영’ 등을 통해 초기 수산업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한다.

넷째 후계·청년어업인의 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 사업 추진을 통해 어촌의 경제·생활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수산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귀어하기 좋은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귀어자금·청년어촌정착지원 등의 정책자금의 지원 조건을 개선하며, 초기 귀어인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도 확대한다.

이 밖에 현재 전국에 권역별로 운영 중인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어촌지역의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고 수산활동을 하지 않는 귀어인 가족 구성원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어업인후계자 3500명과 청년어선원 600명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