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큰민어’ 수입신고 시 ‘남방먹조기’로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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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큰민어’ 수입신고 시 ‘남방먹조기’로 병기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2.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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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먹조기, 중국에서 횟감용으로 수입

‘민어류’로 수입 신고돼 시중에서 ‘큰민어’로 불리며 국내산 민어와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수입산 큰민어의 명칭이 ‘남방먹조기’로 16일부터 병기된다.


해양수산부는 유통 혼란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2023년 관세청 수입물품 표준품명 개정안’에 수입산 활(活) 큰민어를 추가하고 남방먹조기 명칭을 병기한다고 밝혔다.


남방먹조기는 국산 민어와 달리 옆줄을 따라 검은 반점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내산 민어가 최대 90cm 정도까지 성장하는 데 비해 남방먹조기는 최대 2m까지 성장한다.

남방먹조기는 인도 태평양 주변 호주,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일본 등지에 서식하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은 모두 중국산이다. 주로 횟감용으로 중국에서 수입된다. 수입액은 연간 약 100만 달러로 추산된다.


그러나 민어류로 수입신고돼 시중에서는 큰민어로 불리고 있어 유통 현장이나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민어와 환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입산 큰민어가 국산 민어와 혼동되지 않도록 표준품명에 수입산 큰민어를 추가했다.

‘표준품명’은 하나의 관세품목분류번호(10단위)에 여러 품목이 함께 분류돼 수입 통계 관리가 어려운 경우, ‘세부 신고분류번호(표준품명)’를 부여해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큰민어(남방먹조기) 사례와 같이 앞으로 수입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과 혼동되지 않고 정확한 명칭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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