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원보호 효과 없는 TAC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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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자원보호 효과 없는 TAC 전면 재검토해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2.12.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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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주 동해구중형트롤선미협회장

20년 이상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자원보호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오징어 자원은 TAC 시행 후 오히려 자원이 대폭 감소했다. 과거 연간 10만 톤 이상 잡히던 오징어가 5만 톤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금지 체장, 금어기 등의 규정은 오히려 강화됐다.

TAC를 실시하는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전혀 없다. 3년간의 어획실적으로 TAC를 할당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회유성 어종을 어획하는 업종은 어업활동을 구속하는 큰 제약 요인이 될 뿐이다. 또 오징어가 안 나면 삼치나 도루묵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대상 어종을 바꿀 수도 없다. 심지어 삼치를 잡아오면 도루묵 TAC에서 소진량을 계산한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해어업들이 TAC를 실시해서 회유성 물고기를 다 잡지 않고 자원을 보호해놓으면 일본이나 중국 어선들은 마음껏 잡을 수 있다. 회유성 자원은 성장과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어 이웃나라 바다로 회유하기도 하고, 해양 환경 즉 수온의 변화에 따라 어장도 이동하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같이 TAC를 강력하게 실시하지 않고 흉내만 내고있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과 같이 회유성 어종이나 다수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들은 TAC에 의한 맹목적인 자원관리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에게 맞는 TAC 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어업에서 여러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 현실을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어선위치발신 장치 부착 의무화를 개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는 불법조업 단속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속이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말고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어업인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금지체장 완화와 소형어 혼획율 인정을 요청한다.

동해안의 정치망 및 저인망류 어업(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기저)는 가자미, 아귀, 대구, 삼치, 방어, 오징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어는 목적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체장인 20cm 이하는 전량 바다에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인망, 정치망류 어업의 경우 20cm 미만 청어의 혼획을 일정 부분 허용하거나 포획금지체장을 15cm로 완화해야 마땅하다.

또 한 가지는 과도한 행정처벌 조치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두 번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처벌이 있다. 어업활동 중에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처벌이 육상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비해 가혹하다. 형평성도 없다. 시급히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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