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정책,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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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정책,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개선돼야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11.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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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정책혁신을 위해 마련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동해권역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현장토론회는 예상대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충남 보령에서 시작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역별 토론회는 부산과 제주, 목포, 포항을 거치면서 건의 또는 개선방안이 차곡차곡 늘어났다. 현장발굴단에 따르면 그동안 건의, 청원 등의 형식으로 문서로 제출된 것과 현장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8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장토론회를 거치면서 수산자원 정책의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새로운 규제로 탄생되는 것 아니냐는 어업인들의 우려가 짙어졌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업정책의 골격이다.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의 대상 어종도 각각 10개 어종과 5개 어종이다. 이들 어종과 업종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과 생산량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의 불공정, 불합리에 대한 불만과 불평,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상 어종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어획량 배정 불만은 물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금어기와 금지체장, 어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감척사업 개선 요구가 동·서·남해와 제주권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심지어 TAC 제도를 원점에서 완전히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TAC 참여 업종과 어종에 대한 배정량을 둘러싼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가장 큰 숙제다. 현장 어업인들이 과학적인 연구에 의한 자원량 분석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TAC 배정량은 자원 감소와 바다 환경 변화로 어획량 변동이 나타나지만 어획 배정량은 전년도 어획량을 감안해 결정된다. 소비 감소와 인건비, 유류비 등 생산원가 폭등으로 원하지 않는 조업 단축이나 포기를 할 경우 다음 해 어획 배정량은 줄어든다. 자원의 변화보다는 해당 연도의 어획량이 내년도 배정량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특히 생산성 악화로 자율적으로 어업활동을 포기한 경우 감척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자율적인 휴어기를 설정할 경우 어획량 감소를 어업인이 직접 떠안아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은 없다. 오히려 어획량 배정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기록적인 풍어를 기록해 배정량을 소진할 경우 어기에 관계없이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제도도 엄연히 존재한다. 어업허가상 어획이 가능한 어종일지라도 타 업종에서 TAC 제도를 시행할 경우 어획이 불가능하며 위판할 수 없다. 심지어 특정 어종을 대상으로 TAC를 시행할 경우 어종이 달라도 배정량은 특정 어종에서 차감된다.

어종별, 지역별, 어업별로 얽힌 이해관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어획노력당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업종이나 지역이 없는 게 사실이다. 연안과 근해의 조업구역 문제와 혼획 허용 문제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TAC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다행히 현장 토론회를 거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하나둘씩 제시됐다. 금어기라는 용어 대신 자율휴어기로 바꾸고, 어획량 배정 기준을 수년간의 평균 실적으로 전환하거나 조업일수를 감안한 감척사업 추진, 휴어기 실시에 따른 직불금 지급 등도 새롭게 제안된 내용들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과제이기도 한 TAC는 연구 및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일정 기간 강력한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3∼5년간 한시적으로 전체 수산물에 대해 수협 위판을 거치는 강제 또는 의무상장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사매매, 우회 판매로 생산량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고 공조조업이나 조업구역을 위반한 사례, 어선별 조업실적 등을 분석해 현재의 국내 수산자원과 어업생산량을 파악해보자는 주장이다.

수산자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실시된 현장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이러한 현장의 의견 수렴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혁신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손질을 하다 보면 누더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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