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동해구중형트롤이 삼치를 잡으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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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동해구중형트롤이 삼치를 잡으면 안 됩니까?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2.11.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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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우 동해구트롤 107동원호 선주

경주시 감포에서 소형동해구중형트롤어선 동원호(27톤)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 근해에서 도루묵과 삼치, 가자미 등을 주로 어획하고 있습니다.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서 어획하는 도루묵은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이지만 삼치는 저희 업종의 TAC 대상 어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TAC 대상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우리 업계에서는 삼치를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러한 규정이 생겨났는지 황당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 이상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업종에서 TAC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종에서는 잡을 수 없다고 하며, 삼치를 잡을 경우 저희 업종에서 할당받은 도루묵 TAC에서 대신 물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협에서 마음놓고 위판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징어가 안 나면 삼치나 도루묵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대상어종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삼치와 도루묵은 전혀 다른 어종인데 어떻게 동일하게 물량을 삭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TAC 대상 업종이 아닌데 어떻게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도 없이 갑자기 TAC 적용을 받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경북도와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힘없고 잘 모르는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 외부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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