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수산물 의무상장제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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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 수산물 의무상장제 '묵묵부답'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2.11.21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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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
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

지난 10월 수산물 의무상장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농해수위원장, 수협중앙회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수산물 의무상장제 추진과 관련해 지난 2017년 11월 수협중앙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서를 채택해 해양수산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에 전국 어업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어업인 서명운동을 벌여 5만2000여 명의 어업인의 서명을 받은바, 어업인 또한 의무상장제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어업인들이 서명한 건의서를 2021년 7월 14일에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2021년 11월 2일에 국회에 제출해 해수부에서는 여론 수렴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이나 조치가 없는 상태여서 지난 10월 법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같이 어업인들이 의무상장제 재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1997년에 임의상장제가 전면 실시돼 지금까지 이어져오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효과적인 수산물 관리체계 부재로 수산정책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정확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해 자원 회복,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관리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은 물론 불법조업, 치어 남획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인 영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각종 해양사고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산정 시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배·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영세 어업인들은 금융권에서 가능한 대출 한도를 이미 지원받은 상태로 출어를 위해서는 부득이 객주로부터 전도금을 쓰고 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적정한 어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수협 등 공개시장에 비해 거래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있는 객주와 중간상인이 어가를 왜곡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셋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협의 고유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수협은 어업인이 스스로 조직한 자조조직이기는 하나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조직으로서 수산물의 적정 어가 유지와 판로 확보, 그리고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수협의 공공 목적 수행에 있어 임의상장제가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어업인은 낮은 어가에 손해를 보고 팔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모순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의무상장제를 부활시킬 경우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바로잡고 수협 위판을 통한 위생상 안전성 확보와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수협을 기점으로 수산물 유통·판매체계가 확립되고 선진화돼 수협의 공공성 확대와 설립 목적 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든 어업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위가 향상되며 나아가 유통비용 감소가 결과적으로는 중간상인에게도 득이 돼 생산자, 유통상인, 소비자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협에서 의무상장제를 추진하는 이유가 수협의 위판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도 있으나 어가 유지, 자원 보호, 유통질서 확립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와 국회는 모두 전국 어업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상장제 추진에 성심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건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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