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역 입어 중국 어선에도 TAC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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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역 입어 중국 어선에도 TAC 적용해야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11.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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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정책의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에서 중국 어선에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도 입어를 위한 한중 어업협상이 시작된 지난 8일 제주권역 현장발굴단 토론회에서 제주도 어업인들은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에도 TAC를 적용하는 것을 어업협상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어업인들이 TAC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국 어선들에 대한 규제를 꺼내든 것은 불법어업은 물론 한중 어업협상이 불공정하게 이뤄져 상대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2001년부터 한중어업협상을 통해 입어규모와 어획량, 조업 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어선척수는 7240척, 어획량은 28만6750톤이다. 하지만 우리 어선의 입어척수는 900척, 어획량은 1만4874톤에 불과하지만 중국 어선의 입어척수는 우리의 6배 이상인 5927척, 어획량은 13배가 넘는 19만8900톤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어선들은 2018년 1만1858척에서 지난해 2만4948척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수역 입어를 선호하는 것은 바다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불법조업에 나서는 것도 고등어, 오징어, 조기 등 돈 되는 어종이 많고 입어 규정만 준수한다면 위험을 감수해도 좋을 만큼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해역은 국내 어선들도 치열한 경쟁을 할 만큼 천혜의 조업 조건과 자원량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이 횡행하고 있다.

제주 어업인들이 중국 어선들에도 TAC를 적용하자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심지어 제주 근해에는 중국 어선들의 입어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이 TAC 대상으로 한 해 어획할 수 있는 양이 배정된다. 또한 산란기의 어미 보호를 위한 금어기와 어획 금지체장 등도 강력히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업종별 어획량은 물론 지역별로 이러한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어구·어법에 따라 어획을 제한하고 주대상어종이 아닌 어획물에 대해서는 혼획을 금지하거나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자원 관리·운용 정책은 수산자원의 관리나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정작 어업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 간, 업종 간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정부는 규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관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소속 수산단체 22개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이번 한중 어업협상 시 입어척수와 어획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 어업규제를 준수하며 가꾼 수산자원을 중국 어선이 싹쓸이 조업으로 강탈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 불공정한 어업협정의 개선이 어업인 보호는 물론 TAC 제도의 정착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TAC 제도 운용에서 항상 제기되는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회유성 어종에 대한 문제도 어업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한·중·일 공동으로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과학적인 자원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적인 TAC 제도를 운영하면 어업인들의 수용성도 높아지고 자원관리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토론회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거론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연근해의 자원을 지키고 어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강력한 수산자원 정책인 TAC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내 입어 중국 어선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어업인들의 TAC 수용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TAC에 참여하는 업종과 참여하지 않는 업종 간 갈등이 이어지고, 어획량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지역 특성이나 업종별 어획 방법에 따라 금어기와 금지체장, 혼획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어획량 배정에도 불만이 높다. 

여기에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싹쓸이 조업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TAC 정책혁신에 중국 어선에 대한 규제 또는 관리방안을 담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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