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 개선방안 지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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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 개선방안 지정 토론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11.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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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필요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어로어업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고수온,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나 급격한 기후변화로 겪을 수 있는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수입의 농업인이나 어로어업인과 비교했을 때 양식어업인의 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비과세되는 수입 규모를 추정하면 축산업은 7억6000만 원이며 어로어업인은 6억 원 수준이다. 반면 양식어업인은 수입액 기준 3억 원 수준만 비과세되고 있다. 
최근 어가 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양식어업의 경영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세제 개선을 통해 어가 소득을 높이고 귀어를 촉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어업 세제불균형 해소돼야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어로어업의 비과세 범위는 5000만 원으로 확대됐지만 양식어업은 여전히 부업소득인 3000만 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받고 있다. 최근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수산업과 어촌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해 양식어업의 경영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어업 현장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이 이런 복합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평등한 세제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률이 높기 때문에 비과세기준 수입금액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소득률이 높은 것은 리스크가 많다는 것으로 단순히 소득률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하고 소득세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데, 양식어가는 비과세 한도의 차이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현실적으로 크게 다가오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어업회사법인이나 가업 상속, 영어조합 등 여러 영역에서 어업은 농업에 비해 세제 지원이 적다. 어업회사법인에는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법인세 등이 과세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지 못해 어업의 규모화를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세제상 농업과 어업 간의 세제불균형을 적극 해소해야 한다. 


양식어업 객관적 경영 진단과 지원 필요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어업소득은 양식어가가 3898만7000원으로 어로어가 1370만8000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8년 대비 양식어가 소득은 31.64%가 감소해 어로어업보다 소득감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총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을 비교했을 때 어로어업은 33.94%이지만 양식어업은 26.85%로 양식어업인의 소득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채 비율 역시 어로어가는 12.2%이지만 양식어가는 24.1%로 양식어가가 어로어가의 2배에 달한다. 단순히 소득금액만 비교했을 때는 양식어가가 어로어가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양식어가의 부채가 어로어가의 2.6배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양식어업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어로어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식어업 경영조사를 통해 양식어업에 대한 객관적인 경영 진단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세 지원도 형평성 있게 이뤄져야
김완일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농업이나 어업은 취약한 산업에 해당해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데, 조세 지원을 할 때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조세의 경우 기본원칙중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같은 담세능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정책의 목적에 따라 보호가 필요해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경우 같은 원리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세법 적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업종 사이에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인에 대해서도 어로어업인과 같이 연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도록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양식어업 부업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야
한용선 양식수협협의회장(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양식어업은 농업이나 어로어업에 비해 경영비와 부채비율이 높고 생산량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심해 경영안정성이 취약하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산업이지만 자연재해로 보는 피해규모가 큰 산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에 있어서는 다른 1차 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기에 양식어업인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득세법상 과세 불균형이 하루속히 개선되길 기대한다.


비과세 수입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의 비과세 범위 확대 시 소득액 기준이 아니라 수입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굴양식 어가의 경영비를 보면 인건비가 50%, 원료대가 30%가량으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건비는 고령인력과 다문화가정의 인력 등으로 구성돼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원료대도 영세어업인에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행 소득세법상 수입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보면 축산농가는 1760만 원, 어로어업인은 5880만원, 양식어업인은 1억2980만 원의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해보면 수입액이 10억 원인 축산농가는 1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어로어업인은 24%, 양식어업인은 3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굴양식 어가가 스스로 세무신고를 할 경우 전문적인 세무지식이 없는 터라 매출액에서 비과세금액으로의 환산이 어려운 만큼 소득금액이 아닌 수입액 기준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농어업인 간 과세불평등 없기를
이상묵 한국김산업연합회 본부장

비과세 범위를 산정할 때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양식어업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과세의 불평등 요소로 정부의 인식이 차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식어가의 어업총수익의 59%가 양식어업에서 발생하고 이 중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0.8%로 높은 편이나 현행 소득세법은 양식어업을 부업으로 분류해 연간 3000만 원의 소득액에 한해서만 비과세하고 있다. 농어업사업소득의 비과세제도가 농어업인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소득과 어업소득 간 비과세 범위의 차이로 야기되는 농어업인 간 과세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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