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소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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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소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하자”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1.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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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의원들 설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 요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일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발표하고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9월 10일~10월 4일)에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해당 조치를 통해 추석 농수축산물 선물 매출액이 2019년 대비 축산물 10.5%, 과일 6.6%, 수산물 4.7%가 증가해 농어가 경제에 기여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건의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에서는 현장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농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지속돼 예년에 비해 우리 농수축산물의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설 선물가액 상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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