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존법] 연근해어업 구조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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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존법] 연근해어업 구조 혁신방안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1.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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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어업 환경… 대대적인 구조 혁신 필요하다

그동안 추진해온 어선 감척 및 현대화사업은 한계 드러내
수산보조금, 금지보조금으로 채택될 가능성 매우 높아져
‘연근해어업 혁신기금’ 신설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
수산혁신 2030계획에 맞춰 자원관리형 구조로 개편해야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의 모든 분야에 변혁을 가지고 온 해로 기억될 것이다.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경제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는 종래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른 시장 외적인 요인이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모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주체들의 행동 양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펴낸 <트렌드 코리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만이 아니라 속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던 다양한 경제활동의 트렌드 변화가 코로나19 이후에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수산업에도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산물 생산의 불확실성 증대, 수산물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화, 글로벌 수산물 공급체계 붕괴 등으로 커다란 격변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코로나19가 초래할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빠르게 감지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번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로 말미암은 산업구조의 전환과 재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현 시점이야말로 연근해어업의 구조를 혁신할 적기로 볼 수 있다.

수산혁신 2030계획, 연근해어업 방향 제시
연근해어업에 대한 구조 혁신은 현 시점에서 갑자기 제기된 정책 의제라기보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꾸준히 형성돼왔던 우리 수산업의 오랜 정책 과제이다. 
그리고 구조 혁신의 필요성은 기후변화, 기술 혁신, 국제경쟁 격화 등과 같은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의 둔화, 그리고 경영 수익성의 저하 등과 같은 내부 환경 변화에 기인된 바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연근해어업은 ‘수산자원 감소→생산성 저하→어업 경영 악화’라는 악순환 구조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2019년도에 우리 수산업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어촌 고령화 등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산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수산혁신 2030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연근해어업 분야는 종전의 생산 지원 중심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연근해어업 구조를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로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자원관리 시스템 혁신,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 및 지원체계로 전환,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어린 물고기 보호, 바다 생태계 회복 및 어선 안전망 확충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속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연근해어업이 생존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총망라돼 있다. 즉, 크게 보탤 것도 없이 연근해어업의 혁신을 위한 방향은 비교적 정확하게 정해졌다는 것이다. 

연근해어업 혁신, 이제는 속도다
이제는 속도다. 수산혁신 2030계획에서 구조 혁신의 최종적인 완성 시점을 203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물론 크든 작든 산업의 구조를 새롭게 짜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강한 사회적 저항이 따르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정책 추진이 일반적이긴 하다. 그러나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994년부터 추진해온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26년 동안이나 계속해왔으나 여전히 적정 어획 수준을 상회함으로써 어업자원은 오히려 감소했고, 어업 경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연근해어업의 구조 혁신을 재촉하는 몇몇 요인들을 간과할 수 없다. 우선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긴박성이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미국의 ‘그린 뉴딜’과 유럽연합의 ‘그린 딜’ 등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이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의 조건으로 녹색전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7일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배출량 0’라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는 연근해어선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조를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수산보조금의 금지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오다 2017년 열린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이 재소환됐다. 2020년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과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각료 결정을 채택했다. 다행히 코로나19 사태로 회의 개최가 연기되긴 했으나 머지않아 수산보조금이 금지보조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2030년을 목표연도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혁신 2030계획의 정책 과제 모두를 한꺼번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지만 구조 혁신은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 적절한 시점을 놓친 구조 혁신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 유발할 뿐 별무 효과인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들 정책 과제 중 연근해어업 존립의 근간이 되는 핵심 과제를 선별해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산혁신 2030계획에서 연근해어업의 전략적 목표는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로의 전면 개편이다. 따라서 가장 선행돼야 할 정책 과제는 지속 가능한 자원 수준으로의 어선척수 감축과 효율적 어획수단으로의 개선이다. 즉,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어선현대화(스마트화 포함)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근해어업 혁신기금 신설하고 관련 법 제정
그동안 한정된 재원으로 밋밋하게 추진돼온 어선 감척사업, 어선 현대화사업 등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산생태계의 변화나 어업 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근해어업의 구조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혁신기금’을 신설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혁신기금의 재원으로는 정부 출연금, 불법어업 담보금, 잔존어선의 부담금, 해양 개발과 오염원 배출 행위 등에 위한 어업자원 영향 분담금, 기타 기금 및 농특세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 혁신기금의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연근해어업 구조 혁신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을 통해 연근해어업 혁신기금 설치에 관한 추진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감척사업에는 폐업지원금 현실화, 감척에 따른 실직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 안정대책 강화, 감척사업에 따른 어업 관련 전후방산업 지원 등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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