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복지공간 허가톤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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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복지공간 허가톤수에서 제외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08.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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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표준어선형’ 고시 17일까지 행정예고
24m 미만 어선 복원성 검사 의무적 받아야

어선원 복지공간이 허가톤수에서 제외되는 대신 24m 미만 어선도 의무적으로 복원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을 강화하고 어업인 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을 마련하고 지난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의 안전·복지공간에 한해 일부 공간의 증설을 허용했으나, 안전·복지공간 확보라는 취지와 달리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불법 증·개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불법 증·개축 사례가 빈번해 지난 2016년 12월 이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어선 사고로 발생하는 사상, 실종 등 인명 피해도 점차 늘고, 어선의 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해 어선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어업인들의 요청이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과거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폐단을 방지하는 한편,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어선형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표준어선형 건조기준에 따르면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기본적인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도 받도록 의무화하고, 만재흘수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하여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어선형 도입을 통해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 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은 어선이 불법 증·개축 등 규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추가로 설치된 복지공간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표준어선형은 제도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등록관청에서 건조·개조 허가를 받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사전 도면 승인을 거치면 표준어선형에 따른 어선 건조가 가능하며, 관련 기준을 만족할 경우 기존의 어선도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아 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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