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공익 직접지불제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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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공익 직접지불제 세부 내용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0.08.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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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준수사항 미이행 시 10~40% 감액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난 2012년 시작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지금과 같이 운영한다.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매년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가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2017년 어가당 연간 5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65만 원에서 올해 70만 원으로 올라 지급되고 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 경영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가에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한 직불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하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한다.
TAC 준수는 기본 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어선 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소유한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소규모 어선 직불금과 톤수비례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되, 톤수 기준은 2021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고시하고 지급단가를 향후 사업지침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직불금으로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를 추진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직불금을 지급하고,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직불금을 지급한다. 각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향후 사업지침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공익 증진을 위한 어업인 준수사항 및 감시·감독
수산 공익직불제도에는 환경·생태보호, 먹거리 안전, 어업인의 역량 강화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들의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지급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하도록 한다.
또한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직불제도별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등 지도·감독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는 지방해양수산청,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관리단,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홍보와 위반행위 감시·신고 등 명예감시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도 마련해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을 환수금액의 3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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