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형 수산직불제 왜 필요한가
상태바
□ 공익형 수산직불제 왜 필요한가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2.10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환경관리, 영토 수호, 국토 균형발전, 어촌 경관 등 
수산물 공급기능 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가치 창출
수산 분야 직불제 확대·개편에 대한 요구 지속
낮은 수준의 직불금으론 기본소득 보전에 ‘한계’
농업 분야는 공익기능 명확히 한 반면 수산은 미흡

 

수산업·어촌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산업과 어촌에 대해 61.1%가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어촌의 역할에 대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35.1%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그다음으로 해양환경 관리 및 수산자원 보전 28.0%,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원 확보 17.1%, 휴식·레저 공간 제공 9.0%, 연안어촌 지역사회 유지 발전 6.8%, 수산업·어촌 전통문화 계승 2.4%, 어업인 복지 및 소득 증대 1.6%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업·어촌은 수산물의 공급기능 이외에도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환경 관리, 영토 수호, 국토의 균형발전, 어촌 경관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면 어업인들의 탈어촌·탈어업 현상은 단순히 개별 어가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어업인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산업을 영위하고 어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규석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밝혔다.

그는 어가의 소득 대책 확충 및 어업의 공익 가치 제고를 위해 수산 분야 직불제 확대와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수산업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나 낮은 수준의 직불금 규모로 어업인 기본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농업 분야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공익기능’을 명확히 정립했으나 수산 분야는 해외 사례 및 선행 연구 등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수산업은 농업과 달리 공공재인 바다에서 영위되므로, 그 특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공익개념 확립 등을 검토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공익형 수산직불제의 개념을 확립하고 수산업 현실에 맞는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수산직불제는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FTA 피해보전직불제, FTA 폐업지원제가 있다.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연구원은 수산직불제의 문제점으로는 법적 개념이 모호하고 직불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혼동이 야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과의 형평성도 결여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수산업의 공익 개념은 수산업·어촌을 통해 공공복리, 공정성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 국민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은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중에서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진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형 수산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 증진, 농어가 형평성 고려 측면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각하면 어업인들의 탈어촌·탈어업 현상은 단순히 개별 어가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된다. 수산업은 식량 안보, 영해 수호, 환경관리, 해상안전, 전통문화 계승, 어촌 관광 및 유어 환경 제공 등과 같은 비경제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팔마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은 국내 계층 간, 지역 간, 어가 간의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킨다는 사회복지 증진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예산 기준 어가에 대한 직접지불 예산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10억 원이었으나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예산은 1조7320억 원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방안을 제안하고, 그러한 방안에서 도출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공익적 수산직불제 도입을 전략적 목표로 제시했다.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목표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수산업·어촌의 환경 보전’ 및 ‘안전 기능 강화와 수산업·어촌을 통한 지역사회 유지 및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또 실행목표를 위한 안전, 환경, 국토의 효율적 이용, 문화 복지에 대한 8개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도출해 실행안에서 도출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어업인 수당, 경영이양 직불제를 도입하고 △환경 보전 및 자원 보호에 지속가능 수산직불제 도입 △어촌 경관에 경관직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전통문화 계승에 전통문화 보전 직불제 도입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영토 수호에 청년귀어 직불제 도입과 조건불리 직불 확대 개편 △해상안전에 해상안전 직불제 도입 △소득 기회 제공에 사회경제적 지원 직불제 도입을 제시했다.

단계별 시행방안으로는 1단계로 어업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통합형 수산직불제’를 도입하고, 2단계에 수산업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지속가능 수산직불제’를 도입하며, 3단계에 ‘개별형 공익형 수산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