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규남 한국수산물품질관리교육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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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규남 한국수산물품질관리교육원 대표
  • 장승범
  • 승인 201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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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명품수산자격증으로 자리매김할 것"

법통과 후 첫 실시되는 시험이 자격 취득의 기회
수협 수산물유통 가공 등 실무자 필수 자격증될 것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국가공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5172호 제40조2~제6참조) 개정으로 내년 하반기 처음 실시될 예정이어서 관련 종사자의 관심이 뜨겁다.
김규남 한국수산물품질관리양성교육원 대표는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적극 창출해 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초기에 제도의 빠른 정착화를 위해 많은 인원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수산산업은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내수시장은 물론 글로벌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므로 정부지원과 함께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인 자격인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산분야의 전문자격이 국가자격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국책수산사업에 참여하려면 자격취득은 필수적이며, 또한 수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산지, 소비지, 유통시설이 사업자에게 정책자금 지원혜택(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5항)이 주어지고, 수산직 공무원 응시생에는 가산점(3%)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한국수산물품질관리양성교육원은 수산관련업체 관계자 및 종사자의 취득을 돕기 위해 요약집, 핵심문제집, 블랙박스집, 용어해설집과 함께 동영상과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시간에 반복해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김 대표는 “국가공인으로 실시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은 수산분야 명품자격증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수협·수산물유통·가공업체·수산물생산자 단체 및 조합·수산물도매법인·수산무품질인증기관·해양수산관련 행정기관 등 수산관련 실무자에게는 필수 자격증이 될 것”이라며 “법통과 후 처음 실시되는 1회 시험이 자격취득의 기회인 만큼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첫 시험을 절대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한국수산물품질관리교육원 02-86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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