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금 지급 금지 대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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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보조금 지급 금지 대안 없나
  • 탁희업
  • 승인 201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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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는 각국의 제안서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핵심쟁점인 유류보조금 문제가 별도의 소그룹으로 구성돼 논의하고 있다. 3월말 의장수정안이 발표될 계획으로 있어 각국이 수정안을 내놓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눈에 띠는 변화는 우리나라와 공조를 유지했던 일본이 최근 유류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함으로써 DDA협상이 연내 타결될 수 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수산업에 큰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협상단은 유류보조금을 금지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어업자에 대한 예외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위해 EU와 대만등의 공조국과 미국, 뉴질랜드등의 의장안 지지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제안서에 대한 지지 확산을 꾀하고 있다. 협상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결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협상타결을 염두해 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출어비용중 유류비가 43%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유류 보조가 전체 수산보조금 1조7500억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면세유 존속이 어려워질 경우 수산업계는 국제경쟁력은 물론 산업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면세유의 특정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사후환급방식 도입, 수산보조금 지원제도 개편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성 시비만 없다면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용량만큼의 지원하는 사후환급제도도 면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버스와 지하철등의 환승제도와 같은 지원체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보조금대상 범위를 선박톤수보다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어선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를 산업용으로 분류, 세금을 낮추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협상타결에 대비한 투자 및 융자등의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예산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자원조성이나 기술개발등에 대한 보조금 신설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산 및 어업인들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 정부의 대책만 구경할 것이 아니라 협상타결에 대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선어업은 168개 산업분야중 5번째로 높은 연료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류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어획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선 및 어구의 자동화시설 등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수산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발생하는 예산이 전체 수산업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해야 한다.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옛말이 있다. 생떼를 부리라는 말이 아니다. 정당한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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