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양식장 한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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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양식장 한파 피해
  • 탁희업
  • 승인 2011.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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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한파로 남해안과 서해안 가두리양식장의 사육어류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 한파가 지속될 경우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는 8개 시군 213어가 51억원으로 전남 여수의 돔류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돔, 쥐치, 농어, 우럭 등 어류이며 전복과 바지락, 김도 피해 품종으로 신고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양식수산물 피해최소화를 위해 저수온 피해 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조사와 함께 복구지원에 나섰다. 경남도를 비롯한 연안 시군은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매일 열고 양식장 지도방문을 나가는 등 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으나 워낙 한파가 지속되는 탓에 속수무책이다. 동사하기 전에 어류를 조기 출하해 피해를 줄이도록 지도하는 등 궁여지책도 강구하고 있다.
저수온에 의한 수산피해는 지난 2003년 경남지역에서 돔과 쥐치 등 322억원이 발생했으며, 2006년에는 전남과 경남지역에서 131억원이 발생했다. 이미 두차례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정부와 어업인 모두의 책임이다.
대책반을 구성해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직간접적인 지원이 능사가 아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피해라고는 하지만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어류양식장의 먹이공급을 중단하고 가두리를 깊은 곳으로 침하시키는 등 한파대비 재난대응 요령이 적절한 대처방안인지 점검해야 한다. 가두리 침하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매뉴얼에 의존하다가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당한 구제역을 거울삼아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대 5000만원으로 규정된 재해 복구 지원비가 적정한지, 관련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 다시한번 점검해야 한다. 최대 2억원이었던 재해복구지원비는 지난해부터 50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 2005년 소방방재청이 시행을 5년간 유예하면서 내걸었던 보험관련법 제정과 보험 어종 확대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올해 전복과 넙치, 우럭 등 3개 품종만이 양식보험 대상어종이다. 이로인해 피해어업인들의 복구작업은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어업인들의 사고 전환도 꼭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피해는 해수교환이 적은 연안 내만 부근에서 급격한 수온하락이 원인이라며 자연재해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식어업인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높다. 경남지역 일부어업인들은 저수온에 대비, 사육중인 생물을 수온이 비교적 높은 곳으로 이송해 피해를 줄였다. 하지만 온수성 어종인 돔 양식을 위해 시설규정을 어기거나, 수심5m이하의 환경이 열악한 곳에 양식장을 시설해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스스로의 노력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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