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눈을 똑바로 뜨고 외국인을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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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눈을 똑바로 뜨고 외국인을 고용하라
  • 윤창훈
  • 승인 2011.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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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o
조덕환 충남 서천군 서면 어업인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수협중앙회가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0.5~7.93t급으로 대부분 부부가 조업하는 영세성과 인력난에 허덕이다보니 외국인 선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현행 규정에는 20t 이상의 경우 선원법을, 20t 미만은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녹록치 않다. 특히 외국인 선원 수급창구인 수협중앙회와 일선 조합은 20t 미만 연안어선의 경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탓에 손을 놓다시피 함으로써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주인 선주의 입장에선 외국인 선원 도입을 위해 최소한 , 3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막상 현장에 투입하면 10일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현행 규정은 외국인 선원이 이탈하면 1년 동안 다른 외국인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해도 신고도 못하고 퇴사 처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수협 측은 노동법을 검토해 연안어선 선주(고용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조항의 재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선원 도입에 앞서 연안어선어업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의 이탈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고용허가제는 2, 3개월에 달하는 장시간의 신청기간과 신청비용(30만5000원)과 교육비까지 선주가 부담토록 돼 있어 이탈에 따른 추가 경비가 가중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수협 측은 연안어선들도 20t이상 어선과 동일하게 중국인 등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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