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관리주체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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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관리주체 변경 논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4.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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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관리주체 변경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확대 개편을 위한 법 제정안에 외국인 어선원 관리주체를 변경해 해당 업무를 수협중앙회에서 신설되는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제도가 개편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과 근로조건 개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국회와 이주 어선원 지원단체,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으며, 심지어 주요 어선원 공급국인 인도네시아 등에서 공공기관으로의 업무 이관을 요구해 개편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편방안의 취지가 수협 중심의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와 달리 수협과 수산 관련 업계에서는 졸속 행정, 특정 기관 지원을 위한 억지 개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업계의 의견 수렴을 도외시했다는 점이다. 수협은 25년여를 외국인 어선원 수급 업무를 담당해왔다. 외국인 선원제(E10 비자)에 따라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현지 선발과 교육, 국내 관리를 송출입업계와 함께 수행해왔다. 최근 국내 어촌과 어업인의 고령화로 국내 어선원 수급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지면서 현장의 요구가 많아져 이러한 업무의 중요성 또한 높아진게 사실이다. 외국인 선원이 없다면 조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외국인 선원들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해양수산부의 ‘20톤 이상 승선 어선원 수 추이’에 따르면 1995년 3만5825명이었던 어선원 수는 2019년 1만5035명으로 58%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 수 역시 1995년 8298명에서 2019년 1369명으로 84%가 감소했고, 연근해어선의 선원 수도 2만7527명에서 1만3666명으로 50.3%나 감소했다.

하지만 1995년 전체 어선원 수의 33%를 차지하던 20대 어선원 수는 2019년 2.4%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50세 이상 어선원 비중은 11.8%에서 79%로 치솟아 어선원의 고령화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담당해온 것이 수협중앙회다. 특히 일선수협을 비롯한 현장 어선에서는 수급 확대를 비롯한 임금, 숙소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한 업무 요청도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리없이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인력에 대해서도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는 요청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쏟아지면서 그동안 업무를 담당해온 수협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행태는 여러 차례 있어 왔다. 수산무역협회가 담당하던 해외박람회나 로드쇼 등의 업무를 사전 협의도 없이 타 기관으로 이관하기도 하고, 정부 대행업무를 기관의 업무 성격에 관계없이 이관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의 어촌어항공단 이관이 발표됐을 때도 ‘왜 어촌어항공단이냐?’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현재의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보완·정비하고, 엄격한 법 집행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현재의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선원의 인권 보장과 처우 개선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입에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선원법 적용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톤 미만의 선박은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지만 선원법에 따른 보호를 못 받고 20톤 이상 어선도 상선과는 근로여건이 확연하게 달라 어선원 작업 특성을 반영한 법률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해양수산부는 관리제도 개편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선원제를 절충해 두 제도의 장점을 합치는 것으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협의 조직 비전과도 부합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현지 선발과 교육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장의 수요와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등 그동안 송출입업체가 담당해왔던 모집 업무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막고 현지 사무소를 통해 현지 선발하는 제도가 안착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직원이 개인업체와 경쟁이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지에서 들어온 외국인 어선원은 2020년 11월 말 현재 1만 명에 가깝다. 주요 수급국가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선발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직이 필요하다.

시급한 현안 사항을 제쳐두고 관리업무 이관을 서두르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어촌어항공단을 확대 개편해 해양수산부 고위직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풍문이 나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으로 협의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서라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소통의 기회에서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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