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르투갈 수산물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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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수산물 시장 동향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4.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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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 중 1인당 수산물 소비량 가장 높은 나라

5~24세 소비량, EU 전체 평균 소비량보다 훨씬 많아
양식산보다는 어획된 수산물 선호… 신선하다 인식해
수산물은 튀긴 형태보다 구이 또는 삶은 형태로 소비

포르투갈 수산물 생산량은 2017년 19만2000톤으로 세계 65위이며,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는 6위 생산국이다. 2017년 포르투갈의 수산물 생산은 19만 톤에 달한다. 그중 어선어업 생산량은 18만 톤으로 전체 생산의 94.9%를 차지하고, 양식어업 생산량은 1만 톤으로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생산 품목은 전갱이, 고등어, 상어, 대구류, 정어리 등으로 2017년 기준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51.9%를 차지했다.
포르투갈의 수산물 무역 규모는 2019년 기준 수출은 약 10억9000만 유로, 수입은 약 21억9000만 유로로 전체 약 32억9000만 유로에 이른다. 주요 수출국은 스페인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순이다.

한·포르투갈 수산물 수출 동향
2019년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수산물 무역은 약 1323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그중 수출이 약 606만 달러, 수입이 약 717만 달러로 11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대(對)포르투갈 주요 수출 품목은 어류가공품이 2019년 386만8000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63.8%를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참치(14.8%), 어묵(9.7%) 순으로 나타났다. 어류가공품은 주로 게맛살로 2019년 전반적인 수출 감소로 어류가공품 수출이 감소했으나, 전체 수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볼락이 2019년 686만5000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97.2%를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참치(1.2%), 새우(0.3%), 어류 유지(0.3%) 순으로 나타났다. 볼락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6%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81.3%에서 2019년 9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수산물 소비 동향
포르투갈은 바다로 둘러싸인 특성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 섭취하고 있으며, 유럽국가 중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포르투갈 소비자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수산물을 소비하며, 특히 15~24세의 소비량이 EU 전체 평균 소비량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가정 내 수산물 소비는 2014년 5만7000톤이었으나, 2018년 5만 톤으로 줄었는데 이는 고등어, 돔 등의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의 가정 외 수산물 소비는 2014년 9000톤에서 2018년 1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16~2017년 주요 4개 도시(리스본, 세투발, 페니시, 세짐브라)의 포르투갈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수산물 소비행태를 조사한 결과, 외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수산물을 내식을 통해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은 주로 점심, 저녁에 소비하며, 점심에 섭취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산물이 지중해 식단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점심 식사로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포르투갈 소비자들은 주로 어획된 수산물을 소비하고(73%), 양식 수산물을 소비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는 어획된 수산물이 양식 수산물에 비해 건강하고, 풍미가 좋으며, 신선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수산물을 구매할 때 선호하는 형태는 신선·냉장이 약 80%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냉동제품(9%), 통조림, 훈제 등(11%)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은 주로 구이 또는 삶은 형태로 소비하며 튀긴 형태는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이는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포르투갈 소비자들은 대구를 가장 선호하며 주로 바칼라우(Bacalhau) 요리로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 불린 대구(Soaked cod)는 포르투갈에서 매우 중요하며, 구매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소비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왔다. 대구 외에도 포르투갈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어종으로는 전갱이, 정어리, 대구, 헤이크, 문어 등 59종의 수산물이 있다. 포르투갈인들은 다양한 종의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해안가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포르투갈 소비자들은 수산물 구매 시, 유럽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에서 구매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며 그다음으로 생선가게 또는 전문점을 선호한다. 생산자 또는 시장을 통한 구매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을 구매할 때 내부적 요인은 건강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시도, 쾌락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높은 가격, 제품의 다양성, 판촉행사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상품의 외관상 보이는 신선함, 진열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다음으로 가격, 원산지 순으로 집계됐다.


포르투갈의 수산물 유통 동향
포르투갈의 수산물 유통 채널은 크게 수입 수산물, 어획 수산물, 양식 수산물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수입 수산물과 어획 수산물은 전문 수입상 또는 유통업자를 통해 도매시장 또는 소매점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한다는 점에서 유통경로는 동일하다.
하지만 수입 수산물은 전문 수입상 전에 제조업체를 한 번 더 경유하거나 바로 소매업체 또는 외식업체로 유통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식된 수산물은 도매상을 통해 전통적인 소매상 또는 외식업체로 유통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수산물 수출 시, 신선 수산물은 유통기한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지역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편이 좋으며, 냉동 수산물은 유통업체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유통이 관건이므로 유통 한 분야에 전문화된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시장에서 어패류 제품의 75%는 신선 수산물로 판매하며, 12%는 냉동, 5%는 통조림, 나머지는 건조, 훈제 등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수산물의 약 85%는 소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식품 서비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신선 및 냉동 수산물은 약 80%가 소매점을 통해 판매되며, 통조림 및 건조, 훈제, 염장 수산물은 약 95%가 소매업체에서 판매된다.
신선 수산물은 대부분 특정 브랜드가 없으나 통조림, 냉동 수산물은 약 88% 이상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약 10%는 소매업체 자체 브랜드로 유통된다. 


포르투갈의 수산물 통관 동향
포르투갈은 EU 회원국으로 수산물, 수산식품의 수출 절차는 EU 절차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먼저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수출검사를 거쳐야 하며, 수출된 수산물이 수입국에 도착할 때 도착·수입신고를 한 후 수입검사를 거치게 된다.
포르투갈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공장 및 선박이 사전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시설 등록은 시설의 소재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신청해 등록할 수 있으며, 변경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설 등록을 할 때는 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제품의 제조공정도, 용수배관 배치도, 선박의 시설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시설은 등록번호가 발급되며 공장의 경우 연 2회, 선박의 경우 연 1회 이상의 정기 위생점검이 실시된다.
생산·가공시설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매패류, 극피류, 피낭류 및 해양복족류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지정해역에서 생산 및 채취된 제품만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생산지역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포르투갈로 수출하기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할 서류로는 어획증명서가 있다. EU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와 수산제품 설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획증명서 준비에 주의해야 한다. 민물산, 양식, 관상용 수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어획증명서 발급 시 제품 유형과 어획 장소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최근 2년간의 행정처분 실적 여부, IUU 등재 여부 등과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어획증명서가 발급된 이후에도 허위정보가 확인될 경우 증명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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