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직매입 대금 ‘60일 이내’ 지급해야
상태바
대형 유통사, 직매입 대금 ‘60일 이내’ 지급해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4.05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유통회사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하는 경우 그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용진·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된 것으로 정부 이송, 국무 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 유통사의 직매입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상품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다른 상품으로 줘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대금 지급) 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또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도 대형 유통사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유통사가 이를 거절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