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유통회사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하는 경우 그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용진·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된 것으로 정부 이송, 국무 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 유통사의 직매입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상품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다른 상품으로 줘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대금 지급) 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또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도 대형 유통사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유통사가 이를 거절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징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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