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회, 한·중·일 협정수역 어선사고 처리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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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회, 한·중·일 협정수역 어선사고 처리 매뉴얼 배포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4.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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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회가 한·중·일 협정수역에서의 어선해상사고 처리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어업인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부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및 일본 어선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어업무선국에 사고 사실을 알린 후 사고현장에서 매뉴얼에 첨부된 ‘어선해상사고확인서’를 작성해 교환한다. 매뉴얼에는 원활한 사고 조사 진행을 위해 가능한 한 해경이나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현장 입회 요청을 권하고 있다.

사고 선박이 선적항에 복귀 후에는 상대어선과 함께 작성한 동 확인서를 포함한 사고경위서, 배상청구서, 사진·동영상 등 피해 내역 및 입증자료를 구비해 소속된 수협이나 어업인단체를 통해 한국수산회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수산회는 제출된 서류에 근거해 상대국 민간협력 창구인 중국어업협회 또는 대일본수산회에 사고조사 의뢰 및 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 입증자료이다. 따라서 매뉴얼에서는 가해선박의 GPS 플로터 사진,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꼭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한일 간에는 39건, 한중 간에는 35건의 어선해상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38건과 34건의 사고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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