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계에 어가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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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계에 어가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4.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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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추경예산 설명하고 애로사항 청취
추경예산 181억 원 확정, 수산자원지킴이도 배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류양식업계에 물품 구입 비용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93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참돔, 송어, 메기, 향어 양식어가 등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2700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면역증강제 등 양식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바우처를 어가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낙도·접경지역의 소규모 어가 등 2만 어가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박준형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양식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방안을 설명하고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5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을 181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어가지원 93억 원, 연안여객선사 운항 결손 보전 50억 원,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지원 예산 38억 원 등이다.

어가 지원에 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 감소와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2700개 어가를 대상으로 양식관련 물품 구입 바우처를 어가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도서 및 접경지역 2만여 어가에게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한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주요 항·포구에 수산자원지킴이를 배치하는 데 4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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