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3월 22일자로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 설정 고시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국방·치안 유지의 공익 목적과 어로활동 및 항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978년 8월 18일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 설정 고시’를 제정해 6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43년간 경북연안 1해리 해역에서 밤 10시~새벽 3시까지 어로 및 항해를 금지했다.
그러나 ‘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 시행(2020.8.28)으로 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북도‘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 설정 고시’를 폐지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경북 연안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 설정 고시 폐지로 조업어선, 낚시어선 영업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야간 조업으로 어업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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