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보다 어업인 보호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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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보다 어업인 보호 우선돼야”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1.02.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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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숙소 인정범위에서 양식장 관리사 제외
광어양식연합회, 양식업법 따라 운영되는 관리사 인정 요구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양식장 등 수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인력 신청이 반려돼 인력 부족에 시달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 양식장을 비롯한 수산업계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기준 보완을 요청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2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지침’을 마련해 관련 기간에 통보했다.

이 지침의 요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의 경우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화재에 취약한 점을 들어 외국인 인력 고용허가 신청 시 고용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는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 또한 1실 거주인원도 15명 이하에서 8명 이하로 변경된다. 

이 때문에 현재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장에서 숙소로 이용되는 관리사가 제외되게 됐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표기되지 않을 경우 숙소로 허용이 되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 불허 판정돼 고용허가제로 수급되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를 수급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식장 숙소는 동식물 관련 시설, 관리사로 등기가 돼 있지만, 건축물대장상 숙소로 인정받기 위해 용도를 변경할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특히 1가구 다주택자에 해당돼 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등 외국인 인력 재고용 또는 신규 수급 시 고용 허가가 불허된다. 재고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재고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인력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파산을 부를 우려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국민과 산업 보호를 감안한 조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한국광어양식산업연합회(회장 이윤수, 이하 광어양식연합회)와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한용선)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인정범위 확대 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제주도와 해양수산부 등에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건의했다.

광어양식연합회는 현재 육상양식장에서 제공하는 숙소는 근로기준법을 모두 충족하는 현대식 건물이라면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리사를 이용한 숙소 시설기준 등을 보완해주길 요청했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서류에 숙소에 대한 사진 첨부와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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