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근해자망 어업인의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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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근해자망 어업인의 청와대 국민청원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2.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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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근해자망 어업인들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양수산부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청원을 냈다.

이들은 “해수부가 수차례 회의를 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자원량은 2000년까지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근해자망 어업의 오징어 어획량은 증가해 업종 간 경쟁조업이 심화되고 있고, 이 때문에 오징어 자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어 근해자망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해 자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 근해자망 어업인들은 오징어 TAC제도 적용을 통해 어업의 종류 간 경쟁조업을 완화하고 오징어 자원관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해수부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오징어 자원 감소에 대해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개 업종의 할당량과 소진량을 보면 대형선망 4076톤에 232톤, 동해구중형트롤 1만4919톤에 2376톤, 대형트롤 2만9919톤에 1만110톤, 근해채낚기 3만2609톤에 1만5621톤, 쌍끌이대형저인망 1만1549톤에 1만1083톤이었으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에는 대형선망 4477톤에 261톤, 동해구중형트롤 1만6387톤에 8104톤, 대형트롤 3만2863톤에 1만3186톤, 근해채낚기 3만5863톤에 1만2989톤, 쌍끌이대형저인망 1만6997톤에 8181톤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통계청 기준 근해자망 오징어 어획량은 2018년 848톤 2019년 2496톤, 2020년 5122톤이었다고 밝혔다.

3년간 오징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타당성 없는 사유와 근해자망 어업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이유로 근해자망을 배제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근해자망 어업인들이 오징어 조업을 왜 대체어장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 수차례 해양수산부와 간담회를 통해 건의했음에도 과연 해수부는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싶은 건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 간 오징어 경쟁조업 심화에 대해 5개 업종 중 일부 업종 간 공조조업이 불법인지 아닌지부터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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