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 제대로 활용해야” 
상태바
“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 제대로 활용해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2.22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1년부터 해마다 시행해오고 있지만 실효성 의문 제기
절대평가 방식이어서 지금까지 부진 법인 퇴출 사례 없어
김성훈 교수 “평가항목 보완하고 지정 취소 강행규정으로”

공영도매시장에 소속돼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훈 충남대학교 교수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농산물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 심포지엄’에서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역할 강화와 유통 혁신 참여를 위해선 금전적 지원보다는 평가 등을 통한 참여 촉진이 효과적이므로 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1991년부터 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 대부분이 점수를 잘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도매시장법인 운영실적 평가는 득점 수준에 따라 6개 등급(S, A, B, C, D, E)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평가 결과 42개 도매시장법인 중 90.5%가 A 또는 B등급 판정을 받았고 최하 등급을 받은 4개 법인은 C등급을 받았다”면서 “모든 법인이 S~E 등급의 중간 등급을 취득하고 있어 평가제도가 시행된 1991년 이래 단 한 번도 부진 법인으로 퇴출된 사례가 없어 후속 관리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평가항목 보완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가항목에 정부 시책 참여도 등을 추가하고,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징계나 처벌을 받을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평가 부진 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 농안법 시행규칙에는 도매시장법인 재지정과 관련해 ‘지정 취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돼 있어 개설자가 실제로 법인 지정을 취소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천시나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재지정할 수 없다, 재지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법인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부진 법인에 대한 의무 공모를 실시하고 재지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이전보다 강화된 평가 항목을 도입할 경우 법인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법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공영도매시장은 국가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이곳에서 도매시장법인은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상당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공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국민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