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근해자망 어업인, 오징어 TAC 결사 반대
상태바
제주 근해자망 어업인, 오징어 TAC 결사 반대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1.02.22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준수했는데 오징어 자원량 감소가 근해자망 탓인가?”
“해양수산부의 일방적이고 편향적 행정 납득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가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근해자망 어업에 대해서도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적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제주지역 근해자망 어업인들이 강력히 항의하며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제주지역 근해자망 어업인 150여 명은 지난 15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징어 TAC제도 도입 및 근해자망 어선 감척에 결사 반대한다”고 외쳤다.

근해자망 어업인들은 “오징어 자원 감소는 자연현상과 불법 공조작업, 총알 오징어 남획, 중국 어선의 불법포획으로 생긴 것”이라며 “우리 업계는 정부 시책에 따라 법을 준수해왔는데, 왜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감소의 원인을 근해자망 탓으로 돌리는 것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해수부가 근해자망만을 특정해 오징어 조업을 못 하게 옥죄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오징어 TAC제도 및 그 연장선에 있는 근해자망 어선 20척 감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감소하고 있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TAC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징어를 어획하기 시작하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업종 간 경쟁조업도 심화됨에 따라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TAC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근해자망의 1년간 TAC 할당량은 총 3148톤으로, 시·도 배분량 2648톤에 유보량 500톤이 포함됐다.

이에 근해자망 어업인들은 ‘근해자망 어선은 대한민국 어선이다(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양수산부의 오징어 TAC 시행을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청원 내용에서 이들은 수산자원관리제도 개선은 좋지만 개정 이유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의 오징어 수산자원 관리제도에 대해 수차례 간담회 및 건의서를 통해 근해자망 어업인들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해수부가 경청하지 않은 채 오징어 TAC 관련 법 개정을 속행으로 실시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행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2019년 대형선망, 동해구중형트롤, 대형트롤, 근해채낚기, 쌍끌이대형저인망 5대 업종 소진량 3만9425톤과 근해자망 어획량 2496톤을 합한 소진량은 4만1921톤이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5개 업종 소진량 4만2722톤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치임에도 3년간 오징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타당성 없는 사유와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이유로 근해자망을 배제한 채 편향적인 행정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5개 업종 중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2019년에 편입된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업처럼 시범사업을 통한 점진적 개선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근해자망을 배제한 채 단행하는 해수부의 편향적 행정에 울분을 토하는 심정이라는 것.

이들은 우리 해역에서 생존기 1년산 오징어를 국내 어선 250척, 중국 어선 660척이 조업하는 상황에서 국내 어선에 대한 지속적 제재 및 근해자망어업에만 시범사업 유예 없이 형평성에 어긋난 해양수산부의 TAC 단행은 근해자망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근해자망 어업인들은 “오징어 TAC 제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수산자원 관리에 함께하고 싶다”며 “기존 참여 5개 업종의 어획고 감소 및 업종 간 경쟁 심화를 핑계 삼아 근해자망어업을 배제한 채 제도를 수정해 ‘자원 회복을 위해 오징어를 정해진 만큼만 잡으라’고 하기 이전에 시범사업 실시와 형평성 있는 할당량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청원을 올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