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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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2.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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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농수산물 등 식품류의 온라인 거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수산물의 온라인 거래 확대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온라인 거래를 통해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를 확대해 수산물 유통 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산물 직거래의 범위를 어느 수준에서 설정하느냐이다. 수산물 직거래의 범위를 농산물 직거래의 범위와 동일 선상에서 검토하게 되면 수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운영의 폭이 매우 좁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직거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직거래의 본질적인 목표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다음으로는 수산물의 직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 상품화가 이뤄지고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산물 직거래를 위한 전제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산물 직거래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직거래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산물 직거래의 범위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로 좁게 설정할 경우에 수산물 직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품목은 일부 건어물과 패류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수산물은 어업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은 상품의 특성상 조리를 위한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반면에 가정에서 수산물을 전처리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처리를 통한 상품화를 해줄 수 있는 중간 단계를 포함해 생산자-유통업체-소비자의 경로는 직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산가공품을 산지에서 제조하는 과정을 직거래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산물은 바로 조리가 가능하도록 전처리가 돼 있거나 반조리가 돼 있어 조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형태의 수산가공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수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산지에서의 수산물 가공 단계는 직거래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자-산지 가공업체-유통업체-소비자의 경로까지 직거래의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지의 상품화 능력과 생산자유통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농산물과 수산물은 상품의 특성이 다르며, 산지의 상품화와 생산자유통망 수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은 전국의 1100여 개 지역농업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상품화가 이뤄진 이후에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로 배송되고 있다. 이와 함께 2100여 개의 농협 하나로마트와 8개 물류센터, 300여 개의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수산물은 8개소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각각 40여 개 산지수협 가공시설과 수산물판매장 등에 불과하다. 특히 수산물판매장은 대부분 산지에 설치돼 있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지 가공시설과 소비지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유통망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유통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유통 시스템은 상품이 원활하게 운송될 수 있는 시설뿐 아니라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상품화하는 것과 유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운영능력까지 포함한다. 수산물 직거래는 기존의 수산물 유통 시스템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수산물 유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현실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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