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산물 공급위해 ‘패류독소’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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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산물 공급위해 ‘패류독소’ 관리 강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2.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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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정점·항목 늘리고 정기조사 시점도 2월로 앞당겨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에 대해 조사 정점과 조사 항목이 확대되고 정기조사 시점도 3월에서 2월로 앞당겨지는 등 안전 점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올해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1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조사 정점과 항목이 각각 확대되고, 통상 3월에 시작하던 정기조사 시점이 2월로 앞당겨진다.

우선 2월에는 1월 표본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를 실시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6월에는 조사 정점을 기존 102개에서 109개까지 확대해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품종은 담치류를 비롯해 바지락, 미더덕, 굴, 멍게, 재첩, 피조개, 개량조개, 가리비 등이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주요 50개 연안 정점에서 월 1~2회 표본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패류독소 조사항목을 확대한다.

작년까지는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0.8㎎/㎏ 이하 허용)와 설사성 패류독소(0.16㎎/㎏ 이하 허용)만을 조사했다. 올해부터는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도 조사항목에 포함해 조사를 실시한다. 연중 출하되는 피조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1회 패류독소 특별조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예보·속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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