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수수료율 제한, 폭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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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수수료율 제한, 폭리 막는다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2.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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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농수산물 생산자는 낮은 가격에 판매돼 손해를 보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은 이 사이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국회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폭리를 막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물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구매해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율은 보장돼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러한 원인은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율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보니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있어 민의를 반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농수산물 거래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을 법률로 규정토록 조정해 농어업인과 소비자의 민의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일부 축소해 도매시장법인의 폭리를 방지하는 등 농어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의 폭리를 막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첫 번째 결과물”이라며 “경매권 독점, 불투명한 거래 과정, 생산자의 가격 결정 참여불가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에게는 제값을 받도록,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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