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수협 소유 양식장, 개인에 양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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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수협 소유 양식장, 개인에 양도가능?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2.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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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보유한 양식장 면허도 개인에게 이전·분할할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이 가능했던 양식업 면허를 어촌계 외에 개인에게도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연근해어업 생산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양식어장 중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시설은 전국적으로 어촌계 2029곳, 수협 91곳이다. 이 중 경남에 22%가 집중돼 있다. 

하지만 최근 어촌 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양식품종이나 신기술 도입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어장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청년의 어촌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법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청년 창업 어업인이나 귀어 어업인이 어촌에 정착하려 해도 삶의 기반인 어장을 확보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지자체마다 신규 어장 개발을 지양하는 추세라 신규 면허 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기존 어장을 양도·양수해야 하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다. 게다가 양식업권의 이전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촌사회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협동양식·내수면어업계의 공동어업은 이전·분할 대상을 현행과 같이 어촌계·수협으로 제한해 유지하되, 어촌계·지구별 수협 등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굴과 멍게, 어류 양식업권은 자유롭게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 어장은 경남 통영에 140곳 594ha, 고성 57곳 237ha로 축구장 1163개를 합친 면적”이라며 “청년과 귀어인에게 삶의 기반인 어장을 자유롭게 제공하고 어촌 창업 지원으로 신규 인력이 어촌으로 돌아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 부처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 수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더욱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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