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빼고 모든 품목 거래방법 지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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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빼고 모든 품목 거래방법 지정 합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1.02.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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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수산부류 상장품목 218개, 상장예외품목 151개
단 ‘김’은 합의 안 돼 이달 중에 회의 열고 다시 심의
법인의 매수거래 확대 요구에 공사 농안법 개정 건의

각고의 진통 끝에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이 정해졌다. 단 건어부류 중 ‘김’ 1개 품목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출하자 간 의견이 달라 2월 중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월 29일 ‘2021년 제1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품목은 218개, 상장예외품목은 151개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상장예외품목이 76개 추가됐다.

앞서 서울시공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2020년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산부류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 거래방법 지정안(상장품목 218개, 상장예외품목 201개)을 의결했으나, 개설자인 서울시가 수산시장의 거래 특성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간 합의안 제출 등을 고려해 재심의 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거래방법 지정을 위한 회의가 다시 열린 것이다. 

서울시공사와 유통인들은 5차례의 분과별 회의를 거쳐 지난 1월 20일 열린 수산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거래방법 지정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르면 선어·패류부류는 활농어, 활우럭, 활방어, 활숭어, 활능성어, 활전어, 활민어, 활장어류를 상장품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건어부류는 건멸치, 건오징어, 건미역, 건다시마, 건새우, 북어채를 상장품목으로, 포장다시마와 수입건새우 등 수입수산물과 29개 품목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건어부류 중 김 품목은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도매시장법인인 서울건해산물(주)은 상장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출하자와 중도매인들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공사는 이달 안에 유통인 간 합의안을 도출하고 김에 대한 거래방법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졌다. 도매시장법인인 강동수산(주)에서 도매법인이 위탁거래뿐만 아니라 매수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한 것.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매수해 도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공사는 강동수산의 의견을 수렴해 산지위판장 등에서 수산물을 매수해 거래할 수 있도록 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3호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공사 손봉희 수산팀장은 “그간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과 거래방법 지정을 두고 유통인 간 대립이 심했는데, 이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위원 1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거래방법 지정안을 의결해 의미가 더욱 뜻깊다”면서 “앞으로 도매시장법인 측이 요청한 법인의 매수거래 확대를 위해 유통인들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는 등 도매시장 수산부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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