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어선 임대사업 통한 청년 귀어 활성화로 연안어선업 체질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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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어선 임대사업 통한 청년 귀어 활성화로 연안어선업 체질 개선하자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2.08 09:1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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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식 한국수산자원공단 전략사업본부장

어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어촌소멸 우려
우리 어촌은 어가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라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책은 청년들이 어촌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어촌에서 먹고사는 문제, 즉 일자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화로 연안어선업 활동이 곤란한 고령어가 및 은퇴 희망 어가로부터 어업허가권을 매입해 청년들에게 임대함으로써 어업활동을 영위하게 해줘야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어촌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19년 어가인구는 11만4000명으로 2015년 12만8000명 대비 12.7%가 감소했다. 2000년 25만1000명에 비하면 50% 이상 감소한 것이다. 어가인구의 구성을 보면 60세 이상이 6만2000명으로 54.7%를 차지하고 있고, 20·30대는 1만 명으로 9.2%에 불과하다. 어촌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은 물론, 우리 후손들은 어촌 구경을 못 해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지역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어촌은 0.11로 소멸고위험지역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귀어인의 90% 어선어업 희망하나 어선구입비용 장애요인으로 작용
통계청 귀농·귀어, 귀촌인통계에 의하면 귀어인의 종사업종으로 어선어업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수면양식 4.9%, 내수면어업 3.1%, 내수면양식 1.9%, 소금생산업 0.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2018년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 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귀어 희망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귀어 시 선호업종으로 92.7%가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어 결정의 장애요인으로 비용 문제(40.0%)가 가장 높으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24.0%), 자녀 교육 문제(15.0%) 순으로 귀어 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어선어업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청년들의 어촌 유입 필요
매년 감소하는 어가인구와 어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귀어·귀촌을 적극 장려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매년 1000명 내외가 어촌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귀어 추세는 2015년 1073명으로 정점을 찍고 소폭 감소하고 있다. 또한 귀어인의 평균연령이 51세로 이들이 어촌사회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어촌의 일자리는 결국 어선어업이 위주가 되며, 어선어업을 하려면 어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선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초기비용이 있어야 한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차보전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나 청년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어선 구매비용을 은행에서 차입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에 어선을 저렴하게 빌려줘 청년들의 어업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어선 임대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타 분야 사례를 보면 농업 분야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고령의 농어업인 은퇴자, 이농 또는 전업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해 전업농, 2030세대, 창업농, 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용 농지사업과 전업농 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장기 임차해 전업농 육성 대상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 임차임대사업 등 다양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주택 분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 행복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한 사례 중 일본에서는 어선을 건조하거나 중고 어선을 매입해 어업인후계자에게 리스를 통해 어선어업을 영위토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연안어선을 매입하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소정의 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줌으로써 어업과 어촌으로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청년들이 어촌으로 유입하도록 장려했으면 한다. 어선을 임대한 청년들은 단순히 어업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 빅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어장 개발 등 어업과 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고령 어업인이 지속적으로 어업허가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어장의 비효율적 이용 및 불법 임대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령 어업인들의 유휴자산 정리를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해주고, 청년들에게는 어선 매입자금 등 어업 진입장벽을 제거해 어촌에 유입토록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촌사회를 유지하며 어업 생산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청년소득 임대어선 첫 취항 날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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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광연 2021-03-03 20:28:05
공감이 가는 기사입니다.
아울러 어촌 경제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으 변화가 먼저 필요 합니다.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22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배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그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 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사람이 가져가거나 허가받은 어선을 다른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것도 타인지배로 보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사안인데 지금 어선임대 제도를 운용하는 신안군 같은 경우는 현행법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피해가는지요?

김혜나 2021-02-27 12:52:47
100%공감 가는 말씀 입니다

나라 2021-02-27 11:35:18
청년의 어촌 유입을 위해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어촌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구요. 공감합니다.

정우순 2021-02-27 11:10:09
공감가는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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