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상태바
조선왕조실록상의 수산업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1.25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 어구 관련 전문용어의 기록
어량에 대한 전문용어 중 ‘漁梁’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첫 기록은 <태조실록> 1권(재위 1년 7월 28일 4번째 기록)에 있으며, 최종 기록은 <고종실록> 20권(재위 20년 9월 21일 첫 번째 기록)에 있다. 

‘魚梁’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상의 첫 기록은 <태조실록> 12권(재위 6년 10월 8일 1번째 기록)에 있으며, 최종 기록은 <세종실록> 117권(재위 29년 9월 23일 1번째 기록)에 있다. 

수량(水梁)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상의 첫 기록은 <태조실록> 11권(재위 6년 4월 24일 2번째 기록)에 있으며, 최종 기록은 <선조실록> 121권(재위 33년 1월 21일 5번째 기록)에 있다. 

어전에 대한 표현어 중 ‘魚箭’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상의 첫 기록은 <세종실록> 20권(재위 5년 6월 21일 5번째 기록)에 있으며, 최종 기록은 <연산군일기> 61권(재위 12년 2월 10일 9번째 기록)에 있다. 

‘漁箭’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상의 첫 기록은 <세종실록> 77권(재위 19년 6월 24일 4번째 기록)에 있으며, 최종 기록은 <현종개수실록> 2권(재위 1년 3월 28일 1번째 기록)에 있다. 

어조(漁條)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상의 첫 기록은 <영조실록> 73권(재위 27년 2월 21일 2번째 기록)에 있으며, 최종 기록은 <고종실록> 5권(재위 5년 5월 19일 2번째 기록)에 있다.

또 다른 어구인 방렴(防簾)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상의 첫 기록은 <순조실록> 14권(재위 11년 3월 30일 2번째 기록)에 있다. 그리고 어렴(漁簾)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상의 첫 기록은 <정조실록> 36권(재위 16년 12월 24일 2번째 기록)에 있으며, 최종 기록은 <정조실록> 51권(재위 23년 5월 22일 4번째 기록)에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어전보다는 어량과 어조, 방렴, 어렴 등의 어구 명칭이 더 길게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전의 표기인 ‘魚箭’과 ‘漁箭’ 모두는 실록 편찬 연도의 기준으로 본다면 16세기 초와 17세기 말까지만 사용된 어구 명칭이다. 

하지만 어량과 방렴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 기록에 등장한다. 특이한 사항은 어렴의 경우에는 <정조실록>에만 나타나는 어구 명칭 전문용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어전이란 어구가 비효율성이나 제작의 어려움 등으로 다른 어구로 대체되지 않았다면 어량 혹은 방렴과 동일해 표기상 어량으로 대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기기간 측면에서 볼 때, 어전은 어량 혹은 방렴과 동일한 어구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구 명칭의 표기방법을 보면 생산 활동이 되는 ‘魚’보다는 생산 활동을 의미하는 ‘漁’를 사용한 어구 명칭이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사용된 기간이 더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魚梁’보다는 ‘漁梁’, ‘魚箭’보다는 ‘漁箭’이라는 명칭이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사용된 기간이 길었다. 또한 ‘漁’ 글자를 사용한 어조(漁條)와 어렴(漁簾)의 기록도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기간이 조선 후기까지로 길었다. 따라서 어구 명칭의 표기가 어구의 용도를 중심으로 수렴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료 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