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복지공간 추가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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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복지공간 추가 설치 허용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1.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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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근해 표준어선형 기준 마련
허가톤수에서 복지공간 제외, 어선 길이는 제한

화장실, 조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공간이 허가톤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24m 미만 어선도 만재흘수선 표기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제정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하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와 어업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컸다. 정부는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개축이 많았다고 주장한 반면 어업인들은 복지공간의 허가톤수 제외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특히 증·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어선사고로 말미암은 사상, 실종 등 인명피해도 점차 늘고 났다.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해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시행에 들어간 표준어선형 기준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먼저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공간을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화장실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돼 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까지 의무화하고, 화물 적재로 선체가 물 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인 만재흘수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 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증·개축 등 어선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10톤 미만 어선의 최대 길이(표준전장)를 톤수별로 최소 13m에서 최대 21m까지 제한했다.

표준어선형 기준을 적용해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가까운 지사 등)에 연락하면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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