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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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1.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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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한 달간 삼치와 감성돔 어획이 금지되며 참문어도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삼치와 감성돔, 참문어 등 3종의 금어기가 신설되고 기름가자미·용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청어(20cm)는 어획 금지체장(중)이 신설된다. 또한 참가자미·문치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광어·대구(35cm), 살오징어(15cm), 대문어(600g), 감성돔(25cm)은 어획·채취 금지체장(중)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수산자원 보호조치 강화와 어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자원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9월 22일과 11월 10일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에는 대구 금어기를 일원화했다.

대구 금어기는 당초 부산과 경남은 1월 한 달, 나머지 지역은 3월 한 달로 다르게 적용됐으나, 인접한 지역 간 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했다. 2018년에는 1월 한 달로 일원화를 추진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과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금어기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으로 결정됐다.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했다.

특히 일명 ‘총알오징어’로 유통되던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현행 외투장 12cm에서 15cm로 확대했다.

신설·강화된 10개 종의 금지체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연중 적용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1월 지자체와 전국 어업인 단체, 낚시인 단체 등 150여 개 기관에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안내책자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의 ‘금어기금지체장안내’ 정보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 이후에도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어종별 개정내용 >

금어기 신설 : 삼치감성돔(5.1~5.31), 참문어(5.16~6.30, 도 고시로 5.1~9.15 46일 이상을 따로 지정 가능)

금지체장 신설 : 기름가자미용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청어(20cm)

금지체장() 강화 : 참가자미문치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넙치대구(35cm), 살오징어(15cm), 대문어(600g), 감성돔(25cm)

조정삭제 : 미거지(금어기 삭제), 넓미역(금어기 지자체 고시 근거 마련), 대구(금어기 일원화, 1.1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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