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출 후 1년 뒤 수협회장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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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출 후 1년 뒤 수협회장 뽑아야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1.01.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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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수협법 일부개정안’ 등 4건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2월 29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에게 4년간 함께 일할 중앙회장의 역량을 검증하고 선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선출일로부터 1년 후에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선거 전에 실시해 전임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 간 정책 연계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고자 함이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500명 이상 장해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의 재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산재보험법’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어선원재해보험의 의무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여부 확인기관에 현재 입출항신고기관에 더해 어선 검사기관을 포함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에 대한 보고 의무를 통보 의무로 변경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 기한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상향해 피해 농가의 복구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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