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톤이상 소비품목 안전성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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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톤이상 소비품목 안전성 조사 확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0.12.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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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 계획 추진
고의·반복 위해물질 검출 양식장 특별 관리

내년부터는 500톤 이상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가 확대된다.

특히 회유·저서성 어종 및 다소비 품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가 지속 실시된다.

이와 함께 패류독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해서는 마비성 독소 조사와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0톤 이상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 관리가 필요한 품종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3.5% 증가한 1만500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회유·저서성 어종 및 다소비 품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양식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약품 등 62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다분석 항목 검사법을 도입해 좀 더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의·반복해 위해물질을 사용하는 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등 부적합 물질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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